고현천 유료주차장은 차고지가 아닙니다
작성 : 2008년 07월 11일(금) 10:38 가+가-
지체장애인 협회가 위탁운영중인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천변 유료주차장을 차고지처럼 이용해왔던 인근업체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11일 거제시에 따르면 “이 업체가 지정차고지를 두고도 유료주차장을 차고지처럼 이용한 것은 지정차고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최근 거제사무소와 서울본사 등에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거제시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이미 요금을 납부한 기간(주차)이 끝나는 이달 25일부터 유료주차장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업체가 고현천 유류주차장을 차고지처럼 사용 시외주차장과 인근상가를 이용하는 거제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11일 거제시에 따르면 “이 업체가 지정차고지를 두고도 유료주차장을 차고지처럼 이용한 것은 지정차고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최근 거제사무소와 서울본사 등에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거제시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이미 요금을 납부한 기간(주차)이 끝나는 이달 25일부터 유료주차장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업체가 고현천 유류주차장을 차고지처럼 사용 시외주차장과 인근상가를 이용하는 거제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