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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또 불신...거제시 주택행정 만신창이
작성 : 2008년 07월 17일(목) 10:49 가+가-
경남 거제시의 주택행정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덕산2차 아파트 분양대책위는 17일 지난달 거제시에 건설원가 재산정과 재감정평가를 서면으로 요구했으나 거제시는 관련법률은 물론 법원의 판례마저 무시하는 내용의 답변을 해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를 두고 법을 준수하여야 할 행정기관이 스스로 법위반을 조장한 꼴이 되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덕산2차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거제시장 면담 후 서면으로 건설원가 재산정과 2007년 4월 기준 재감정평가 실시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임대주택법이 정한 감정평가 및 건설원가산정은 거제시장의 고유의 권한으로서, 거제시에 신고되어 있는 덕산2차아파트의 건설원가는 건축비 상한가격인 표준건축비에 억지로 끼워 맞추어져 상당히 부풀려져 있으며, 건설원가만으로는 세무부서에 신고 된 총 가액을 넘을 수는 없으니 세무부서에 신고 된 금액으로 건설원가를 재산정 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거제시(주택과)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과 2004년 건교부 질의회신 사례를 첨부한 답변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들은 거제시 세무부서에 신고된 자료(총 공급가액)만으로도 덕산건설은 무려 38억원이 넘는 이윤이 남기게 되는데, 여기에다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면 170억원 가까운 금액을 더 보태 결과적으로 덕산2차아파트 임차인들은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부당하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하소연이다.

주민들은 특히 표준건축비는 말 그대로 ‘상한선’임에도 불구하고, 거제시가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대목은 앞으로 임대사업자들이 건설원가를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하지 않고 표준건축비에 꿰맞추어 부풀려 신고해도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거제시가 스스로 법위반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덕산2차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거제시 주택행정이 관련 법에서 정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임차인들의 이의제기로 관련 법률과 판례까지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회피한다면 그 책임을 더 클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거제시의 이같은 대응에 대해 덕산2차아파트 분양대책위는 임차인 약 2000명의 서명을 받아 건설원가에 가장 근접한 자료인 세무부서 자료로 건설원가 재산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거제시청 감사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거제시가 건설원가를 표준건축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거제시장에 대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분위기가 덕산2차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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