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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 의원 “덕산 아내 월 임대료 산정 잘못됐다”
작성 : 2008년 07월 17일(목) 11:11 가+가-
이행규 거제시의회 의원이 밝힌 덕산 아내 1.2차 아파트의 사업자 산정, 거제시 승인 주택가격은 30평은 1억2800만원(1차) 34평형은 1억4100만원(2차)과 1억4300만원(1차)이다.

이 의원은 17일 주택가격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뺀 금액의 50%가 표준임대보증금이고 최초 임대보증금은 국민주택기금을 뺀 금액에서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월임대료는 상한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의원은 그러나 임대주택법 제26조에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이 인근의 비슷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행령 제 25조에서 “신고 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등 권고하도록 하고 있어 30평형에 표준임대보증금36,000,000에 월임대료700,000원은 =700,000×12÷0.036(1년 만기정기적금이자율)=233,333,333원이 된다는 설명이다.

주택의 가격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뺀 금액에서 50%가 표준임대보증금이고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국민주택기금을 뺀 금액에서 80%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월임대료에 대하여는 상한선이 없다 그러나 임대주택법 제 26조즉, 아내1차 30평형 주택가격은 국민주택 기금(55,000,000원)+표준임대보증금(36,000,000원)+월임대료(700,000원)
①국민주택기금이자=55,000,000×0.040(국민주택기금 이자율)÷12=월183,333원
②표준임대보증금=36,000,000×0.036(1년 만기정기적금이자율)÷12=월108,000원
①-②=75,333원
③월임대료: 700,000원-75,333원=624,667원×12개월÷0.036(1년 만기 정기적금이자율) = 주택가격은 208,222,333원+25,111,000원+36,000,000원= 269,333,333원이 된다. 물론 수선충당금과 화재 보험료는 포함(감안)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러고도 거제시민을 위한 서비스행정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행규 의원이 지적한 의혹들이다.

입주자 모집당시부터 불법광고 의혹

이 의원은 아내1,2차는 입주자모집당시부터 주택의 가격을 150,000,000원과 170,000,000으로 표기하고 임대 입주시 81,000,000에 월200,000원과 86,000,000원에 월220,000원으로 임대함으로 아주 저렴한 것처럼 광고 했다고 지적했다.

감정가 실거래가보다 높았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산정에 있어 주택가격이 모든 기준이 되는데 여기서 관선에 의한 택지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보편적으로 실거래가격의 80~90%가 감정가라는 사실에 임대사업자가 선정, 감정한 주택가격은 실거래가의 120~140%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정상적인 감정가의 70%~80%높게 산정되고 있음을 보여줌 (덕산,3차, 덕산2차 감정가대비)

법인세법 근거 집짓고도 돈이 남는다

법인세법41조 및 시행령72조에 근거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기금과 입주자모집당시 최초임대보증금을 합하면 집을 짓고도 돈이 남는다.
그러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산정시에는 자기자본 비율을 주택가격에 20%와 이자율을 적용 계산하고 있다는 것.

주택가격 세부적 내용 확인 없었다

주택가격 산정은 승인권자가 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 확인 등의 조치나 조정 없이 승인한 것임.(예: 덕산 2차를 표본으로 파일시공비를 분석한 결과 절반수준에 달하며 1m당 10년전 자재가격이 10년 후 현재가격보다 높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소액보증

주택가격을 감정을 통해 높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소액만 보증되도록 하고 있음.

거제시의 지도감독 소홀

2003.05,29일 법 개정으로 저당권 등을 제한하고 부기등기를 통해 임차인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제시가 지독감독을 소홀과 직무유기로 임차인들의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거제시 불법 임대보증금 몰랐다는 거짓

덕산 아내의 불법임대보증과 관련하여 민원이 있었고(거제시에 바란다. 내용참조) 민원 내용 중 8천만원 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거제시가 지금까지 몰라다는 말은 거짓으로 보임.

실제 건설원가 계산 어렵지 않다

실제 주택가격(건설원가)은 얼마인지? 참고로 부동산 법에 의거 거제시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의 55%임으로 역 계산 하면 된다.
거제시가 사업계획 승인한 설계서를 토대로 산출하면 될 것이고, 설계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대비(취득세, 등록세)등은 법인장부를 보면 나타날 것이다. 특히, 사법기관에서 법인장부를 압수 검산하면 실제 투입된 금액은 바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눈 먼 행정 집 값 오르고 시민들만 골병

거제시의 주택(정주)정책의 문제다.
2020도시계획상 인구35만을 기준하고 있다.
그렇다면 10년 만에15만 명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3명이 1가구로한다면 1년에 5천 세대의 주택이 필요하다 그러면 택지조성 등 공급계획을 확립하고 추진해야 함에도 이것역시 건설업자들에게 맡겨두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거제시의 눈먼 행정에 집값만 오르고 시민들만 죽어나는 샘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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