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성 게임장운영 조폭1명구속
작성 : 2008년 07월 21일(월) 12:47 가+가-
통영경찰서(서장 이일우)는 19일,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통영지역 조폭 00파 ㅅ모(35세)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ㄱ모(여,39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ㅅ씨는 시내 북신동 소재 지하상가 1층에서 컴퓨터와 모니터 각각 41대에 등급미필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설치하고 게임에서 누적된 점수를 수수료 10% 제외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컴퓨터와 모니터 각각 41대, 소형무전기 2대, 감시카메라 2대와 상품권 1,500매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통영경찰서는 올 들어 현재까지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혐의로 1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계속해서 불법사행성 게임장과 피시방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박용택 기자 tagi082@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ㅅ씨는 시내 북신동 소재 지하상가 1층에서 컴퓨터와 모니터 각각 41대에 등급미필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설치하고 게임에서 누적된 점수를 수수료 10% 제외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컴퓨터와 모니터 각각 41대, 소형무전기 2대, 감시카메라 2대와 상품권 1,500매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통영경찰서는 올 들어 현재까지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혐의로 1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계속해서 불법사행성 게임장과 피시방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