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에게 관대한 처분은 직무유기다
작성 : 2008년 08월 04일(월) 18:09 가+가-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관대한 행정조치로 일관한 거제시 행정이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이행규 거제시의회 의원은 4일 "거제시가 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 직무유기를 해왔다" 며 14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건설원가(건축비, 택지비, 그 밖의 부대시설 등)산정 및 사정은 사업승인권자(시장)가 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제시는 주택가격의 산정 및 사정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분양전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등 전체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을 기피하고 있었거나 '일부 소액 보증' 또는 저당권 설정의 제한조치 및 부기등기(주등기에 덧붙이는 등기)를 기피했는데도 후속조치(숲속의 아침)를 하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덕산 2차 아파트는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사를 선정을 하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선정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일방적으로 철회해줌으로서 임차인들이 감정가의 타당성요구를 할 수 없게 증거인멸과 동시에 분쟁의 쟁점이 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식회사 등의 감사결과 미 통보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해서는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덕산 아내, 덕산3차 등에는 삼성중공업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대도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어 주변지역의 임대조건을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비교해 계약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에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임대조건이 인근지역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권고나 조정을 해야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산정 제출한 주택가격을 승인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점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시점은 입주자모집당시의 공고한 시점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2조에 명시한 시점으로 해야(대법원의 판례)하지만 거제시는 덕산건설의 일방적 분양전환철회를 받아들이는 등 덕산2차 임차인 대표자들의 요구를 묵살해오다 최근에 행정지도 한 점도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행정기관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각을 한 덕산건설의 사문서위조(임대보증서, 임대계약서, 확인서 등)행위를 덕산건설이 시인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행사고발을 하지 않고 경찰의 조사하는 과정에 진술 했다고 한 점 ▲덕산건설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요청 시(창원시) 단순히 임대조건신고 허위만으로 등록말소요청을 함 점 ▲입주자모집공고(승인)범위 안에서 입주자 안내 책자(광고)를 발행, 소비자(입주대상자)를 모집 해야 함에도 임대사업자의 사기성이 농후한 책자(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한 것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점 ▲임대보증금의 가입여부를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해야 함에도 지도 , 감독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임대보증금의 법적초과분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현장실사를 1세대도 하지 않은 점 등이 직무유기 의혹의 예라고 꼬집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행규 거제시의회 의원은 4일 "거제시가 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 직무유기를 해왔다" 며 14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건설원가(건축비, 택지비, 그 밖의 부대시설 등)산정 및 사정은 사업승인권자(시장)가 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제시는 주택가격의 산정 및 사정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분양전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등 전체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을 기피하고 있었거나 '일부 소액 보증' 또는 저당권 설정의 제한조치 및 부기등기(주등기에 덧붙이는 등기)를 기피했는데도 후속조치(숲속의 아침)를 하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덕산 2차 아파트는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사를 선정을 하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선정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일방적으로 철회해줌으로서 임차인들이 감정가의 타당성요구를 할 수 없게 증거인멸과 동시에 분쟁의 쟁점이 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식회사 등의 감사결과 미 통보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해서는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덕산 아내, 덕산3차 등에는 삼성중공업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대도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어 주변지역의 임대조건을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비교해 계약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에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임대조건이 인근지역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권고나 조정을 해야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산정 제출한 주택가격을 승인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점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시점은 입주자모집당시의 공고한 시점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2조에 명시한 시점으로 해야(대법원의 판례)하지만 거제시는 덕산건설의 일방적 분양전환철회를 받아들이는 등 덕산2차 임차인 대표자들의 요구를 묵살해오다 최근에 행정지도 한 점도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행정기관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각을 한 덕산건설의 사문서위조(임대보증서, 임대계약서, 확인서 등)행위를 덕산건설이 시인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행사고발을 하지 않고 경찰의 조사하는 과정에 진술 했다고 한 점 ▲덕산건설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요청 시(창원시) 단순히 임대조건신고 허위만으로 등록말소요청을 함 점 ▲입주자모집공고(승인)범위 안에서 입주자 안내 책자(광고)를 발행, 소비자(입주대상자)를 모집 해야 함에도 임대사업자의 사기성이 농후한 책자(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한 것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점 ▲임대보증금의 가입여부를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해야 함에도 지도 , 감독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임대보증금의 법적초과분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현장실사를 1세대도 하지 않은 점 등이 직무유기 의혹의 예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