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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처분에 주민 울고 싶어라
작성 : 2008년 08월 06일(수) 13:53 가+가-
아파트 건설공사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고발한 사업자를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오히려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다” 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검찰의 관대한 처분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남 거제 수월양정지역 주민대책위는 6일 “거제시 수월제1종지구단위구역내 1블럭 아파트 건설민원과 관련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려 해당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3월20일 신현수월1종지구단위구역내 1블럭 아파트 건설과 관련 사업시행자 와 시공사인 대표를 상대로 공사관련 피해를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 고 밝혔다.

이 사건은 거제경찰서에서 조사했지만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사업시행사 대표 O모씨에 대해 지난 6월 2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O모씨의 범죄사실을 확인한 검찰이 O씨를 처벌해 전과자를 만드는 것 보다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관용을 배풀었다. 그러나 기소유예에 대한 몇 가지 선행조건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대책위 ㅂ모씨는 “그 선행조건은 주민들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제한급수를 해제할 것과 향후 원할한 급수공급을 위한 대책을 수립 그 계획서를 7월 12일까지 검찰에 제출하고 검찰은 7월 15일 현지확인을 한 후 처분정도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처분은 6월 26일자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주민 ㄱ모씨는 “시행사 대표는 검찰의 관대한 처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책위관계자가 협의를 시도하자 단번에 거절하는 등 급수공급을 위한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주민피해를 계속 외면한다면 또 다른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대책위는 “신현수월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 제5블럭(공동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기위한 설계용역비 1억3000만원을 D업체에서 거제시에 지불했다는 의혹이 있다” 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 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자체 확인결과 1634만6000원에 설계용역계약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1억1400만원의 행방은 오리무중” 이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또 지난 3월께 수월주민 ㄱ모씨가 도로확장 편입지 보상 협의차 D업체 보상사무소에 들려 협의하던 중 사무소 관계자 ㄱ씨로부터 “수월지역에 50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공식적인 확인에 나서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고 번복하는 등 얼버무리고 있다” 며 “이에대한 해명이 없을 경우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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