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교앞 미니게임기 설치 제한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8월 4일부터 정화구역내 미니게임기 설치 제한
작성 : 2008년 08월 11일(월) 17:34 가+가-
경남교육청은 지난 4일자로 개정.시행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게임물시설(일명 미니게임기) 설치가 제한된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 미니게임기를 설치.운영할경우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에서는 설치가 절대 금지되고,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한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 받아야 설치가 가능하다.
법시행이전에 설치된 기존시설에 대해서도 일괄심의를 받아 적법하게 설치·운영하거나 무단설치된 불법시설은 이전.폐쇄해야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지역교육청별 미니게임기 설치 실태를 파악해 자진철거 홍보활동을 펴 왔었다.
교육청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해 적극적인 홍보와 개별통보 등 계도활동을 전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이행시 고발하는 등 교육환경을 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니게임기는 문구점등에서 고객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영업으로 1개업소당 2대 이하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주변에서 제공되고 있는 게임물 중 일부는 게임물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영업장내에 설치토록한 규정을 어기고 영업장 밖 도로변 등에 불법설치, 교통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등 사행성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사례가 있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보건법령을 개정하여 학교주변에 미니게임기 설치를 금지한 것이다.
한편 경남기독교청소년협회에서도 창원.마산시 내 88개 초등학교 정문앞에 학교보건법개정에 따른 미니게임기 설치 금지에 대한 홍보현수막을 제작 부착하고 캠페인 등 집중 계몽활동과 유해환경감시단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초등학교 앞 문구점, 완구점등을 대상으로 미니게임기 설치현황을 파악,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게임기를 자진 철거토록 권고하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 미니게임기를 설치.운영할경우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에서는 설치가 절대 금지되고,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한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 받아야 설치가 가능하다.
법시행이전에 설치된 기존시설에 대해서도 일괄심의를 받아 적법하게 설치·운영하거나 무단설치된 불법시설은 이전.폐쇄해야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지역교육청별 미니게임기 설치 실태를 파악해 자진철거 홍보활동을 펴 왔었다.
교육청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해 적극적인 홍보와 개별통보 등 계도활동을 전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이행시 고발하는 등 교육환경을 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니게임기는 문구점등에서 고객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영업으로 1개업소당 2대 이하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주변에서 제공되고 있는 게임물 중 일부는 게임물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영업장내에 설치토록한 규정을 어기고 영업장 밖 도로변 등에 불법설치, 교통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등 사행성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사례가 있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보건법령을 개정하여 학교주변에 미니게임기 설치를 금지한 것이다.
한편 경남기독교청소년협회에서도 창원.마산시 내 88개 초등학교 정문앞에 학교보건법개정에 따른 미니게임기 설치 금지에 대한 홍보현수막을 제작 부착하고 캠페인 등 집중 계몽활동과 유해환경감시단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초등학교 앞 문구점, 완구점등을 대상으로 미니게임기 설치현황을 파악,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게임기를 자진 철거토록 권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