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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계약심사제 시행된다
작성 : 2008년 08월 12일(화) 10:18 가+가-
중앙정부의 지방예산 10%절감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계약심사제도가 8월 11일부터 경남도 및 시군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심사대상은 국ㆍ도비보조사업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기준으로 일반 공사 5억 이상, 전기.통신 등 전문공사 3억 이상이다.

또 기술용역 2억 이상, 학술용역 1억 이상, 물품구입.제조 1000만원 이상의 관급계약인 경우와 20억원 이상 공사 설계 변경시 계약심사 대상이다.

시군 등 발주부서는 경남도(계약심사과)에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심사를 요구하며 도 계약심사과에서는 원가계산의 적정성, 설계.공법의 적정성,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을 심사 후 발주기관에 회신하게 되며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의뢰하게 된다.

다만, 조달청에 원가검토 의뢰사업, 천재지변 등 긴급성 사업,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성, 창작성이 필요한 물품구입은 제외 된다.

그러나 시도 심사대상 금액 이하에 대하여는 기초지자체에 자체 심사기구가 없고 계약심사 기간 소요로 사업발주가 다소 지연되는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본 계약심사제도는 지난 2003년 서울특별시에서 최초로 시행하여 평균 8~10%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 2월 새 정부 들어 광역시도에 계약심사기구 설치를 권고하였고 충남 아산시와 경북 포항시 등 7개 기초지자체에서도 계약심사담당을 설치 운영하는 등 계약심사담당 신설 필요성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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