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난자매매 여성 무더기 검거
작성 : 2008년 08월 14일(목) 11:45 가+가-
여성들의 생명윤리가 용돈이나 생활비를 벌기위한 유혹에 무너지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외사과는 14일 용돈, 생활비를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 및 블로그 등에 글을 남긴 불임여성들에게 거래가 금지된 난자를 매매한 학생 등 24명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여성들은 인터넷 불임관련 카페 및 블로그에 불임부부들이 난자를 제공받기위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전국 유명 산부인과(시험관아기시술병원)등에서 난포를 키우는 특정약물을 복용한 다음 난자를 채취한 후 사례비(200~300만원)를 지급받은 혐의다.
난자를 불법매매한 여성들은 학생과 학원강사, 회사원, 무직자 등 10명 이었으며 이들로부터 난자를 사들여 배아생성에 이용한 주부 등 14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 가운데 모델하우스 안내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25)는 중학교를 졸업하고도 대학생인 것처럼 속여 2회에 걸쳐 550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난자를 판매했으며 학생 B씨(21)도 용돈을 벌기 위해 35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난자를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임여성인 재미교포 C씨(41)는 한국에 입국한 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 등에게 3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사례금을 주고 난자를 사들였지만 임신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특징이 알선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매도자와 매수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거래했으며 병원에서는 마치 가까운 친척인 것처럼 속여 난자 채취 및 시험관 아기시술을 받았고 난자를 매도하는 여성의 미모나 학력, 지능, 예능계 소질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난자불법 매매여성 가운데 한 여성은 자신이 “예능계(무용)쪽을 전공했다” 며 50만원을 웃돈으로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터넷 불임관련 카페에는 난자매매와 관련된 글이 게시된 것 만 큼 대리모에 대한 글도 많았고 병원 진료기록 압수과정에서 확인된 대리모도 여러건이었지만 법률이 구비되지 않아 적발하지 못했다” 고 전했다.
대리모 가운데 한국여성의 난자를 통해 시험관 아기를 만든 다음 동남아 여성을 대리모로 출산한 경우도 확인됐다.
불임부부들은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만 정부가 일률적인 법률잣대로만 금지할 것이 아니라 난자공여에 대한 규정(사례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합법적으로 난자공여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인터넷 카페에 난자매매에 대한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도 많은 불임카페에 난자매매에 대한 글이 게시되어 있는 점을 중시 수사를 계속해나간다” 는 방침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경남지방경찰청 외사과는 14일 용돈, 생활비를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 및 블로그 등에 글을 남긴 불임여성들에게 거래가 금지된 난자를 매매한 학생 등 24명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여성들은 인터넷 불임관련 카페 및 블로그에 불임부부들이 난자를 제공받기위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전국 유명 산부인과(시험관아기시술병원)등에서 난포를 키우는 특정약물을 복용한 다음 난자를 채취한 후 사례비(200~300만원)를 지급받은 혐의다.
난자를 불법매매한 여성들은 학생과 학원강사, 회사원, 무직자 등 10명 이었으며 이들로부터 난자를 사들여 배아생성에 이용한 주부 등 14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 가운데 모델하우스 안내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25)는 중학교를 졸업하고도 대학생인 것처럼 속여 2회에 걸쳐 550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난자를 판매했으며 학생 B씨(21)도 용돈을 벌기 위해 35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난자를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임여성인 재미교포 C씨(41)는 한국에 입국한 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 등에게 3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사례금을 주고 난자를 사들였지만 임신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특징이 알선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매도자와 매수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거래했으며 병원에서는 마치 가까운 친척인 것처럼 속여 난자 채취 및 시험관 아기시술을 받았고 난자를 매도하는 여성의 미모나 학력, 지능, 예능계 소질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난자불법 매매여성 가운데 한 여성은 자신이 “예능계(무용)쪽을 전공했다” 며 50만원을 웃돈으로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터넷 불임관련 카페에는 난자매매와 관련된 글이 게시된 것 만 큼 대리모에 대한 글도 많았고 병원 진료기록 압수과정에서 확인된 대리모도 여러건이었지만 법률이 구비되지 않아 적발하지 못했다” 고 전했다.
대리모 가운데 한국여성의 난자를 통해 시험관 아기를 만든 다음 동남아 여성을 대리모로 출산한 경우도 확인됐다.
불임부부들은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만 정부가 일률적인 법률잣대로만 금지할 것이 아니라 난자공여에 대한 규정(사례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합법적으로 난자공여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인터넷 카페에 난자매매에 대한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도 많은 불임카페에 난자매매에 대한 글이 게시되어 있는 점을 중시 수사를 계속해나간다” 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