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 희롱하는 한전의 권리찾기
작성 : 2008년 09월 05일(금) 16:56 가+가-

정전으로 하천에서 빨래를 해야했던 거제시민들은 아직도 한전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이 남아있다.
2003년 태풍매미로 송전탑이 무너지면서 5일간 정전사태를 겪었던 거제시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기각하자 이번엔 한전이 소송에 참여한 시민대표에게 항소비용을 청구해 ‘거제시민을 희롱하는 한전의 권리찾기’ 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김&구 종합법률사무소 김한주 변호사는 5일 “한전이 태풍매미관련 소송이 끝난지 1년이 지난지금 소송비용을 정전으로 피해를 당한 거제시민 개인에게 청구해왔다”고 밝혔다.
한전은 시민대표 ㅇ모씨에게 항소비용 1243만57원(변호사보수 495만3575원, 성공사례금 743만362원, 인지 송달료 1만9120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거제시민들과 한전 측이 벌인 소송은 태풍 매미로 송전탑이 무너져 정전을 일으킨 책임이 천재지변이 아닌 한전 측의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있는가를 두고 벌인 법정 다툼이다.
이 소송에서 1심법원인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한전 측의 일부과실은 인정되나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했다.
1심법원은 이 소송이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고 한전 측의 과실도 있는 점을 감안,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부산고법 항소심판결에서는 항소비용을 원고 측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소송비용일체를 부담하며 손배소를 대리해오던 김 변호사가 대법원 상고비용에 대한 부담과 항소심까지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 상고를 포기하면서 2007년 8월 확정됐다.
시민들은 “판결확정 1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전이 태풍매미로 당했던 거제시민들의 아픔이 기억에서 멀어지기를 기다렸다 청구한 공기업의 비 신사적인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김한주 변호사는 “정전사건 당시 형식적으로 나마 시민들에게 사과한 한전 측에서 뒤늦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은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시민들이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기위한 사전압박 또는 엄포용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그는 또 “한전이 당시 시민들이 얼마나 큰 재산상의 손실과 생활의 불편을 겪었는지 안다면 겸허히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공기업의 자세이지, 시민을 상대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성공사례금까지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비용청구에 대해 김한주변호사는 “법원에 이의를 냈고 향후 확정되는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김&구 종합법률사무소 김한주 변호사는 5일 “한전이 태풍매미관련 소송이 끝난지 1년이 지난지금 소송비용을 정전으로 피해를 당한 거제시민 개인에게 청구해왔다”고 밝혔다.
한전은 시민대표 ㅇ모씨에게 항소비용 1243만57원(변호사보수 495만3575원, 성공사례금 743만362원, 인지 송달료 1만9120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거제시민들과 한전 측이 벌인 소송은 태풍 매미로 송전탑이 무너져 정전을 일으킨 책임이 천재지변이 아닌 한전 측의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있는가를 두고 벌인 법정 다툼이다.
이 소송에서 1심법원인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한전 측의 일부과실은 인정되나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했다.
1심법원은 이 소송이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고 한전 측의 과실도 있는 점을 감안,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부산고법 항소심판결에서는 항소비용을 원고 측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소송비용일체를 부담하며 손배소를 대리해오던 김 변호사가 대법원 상고비용에 대한 부담과 항소심까지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 상고를 포기하면서 2007년 8월 확정됐다.
시민들은 “판결확정 1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전이 태풍매미로 당했던 거제시민들의 아픔이 기억에서 멀어지기를 기다렸다 청구한 공기업의 비 신사적인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김한주 변호사는 “정전사건 당시 형식적으로 나마 시민들에게 사과한 한전 측에서 뒤늦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은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시민들이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기위한 사전압박 또는 엄포용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그는 또 “한전이 당시 시민들이 얼마나 큰 재산상의 손실과 생활의 불편을 겪었는지 안다면 겸허히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공기업의 자세이지, 시민을 상대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성공사례금까지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비용청구에 대해 김한주변호사는 “법원에 이의를 냈고 향후 확정되는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