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거제시민 길들이기 중단하라
작성 : 2008년 09월 10일(수) 19:24 가+가-
한전이 태풍매미소송 비용을 시민대표에게 청구한 일이 거제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10일 ‘거제시민단체연대’ 가 성명을 냈다.
시민단체연대는 한전측에 거제시민 길들이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태풍매미로 인한 정전피해보상소송은 거제시민의 공익소송이었던 만큼 한전은 그동안 끼쳤던 피해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한전은 소송이 종결된 이후라도 즉시,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에 의한 사과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기업인 공기업의 온당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또 한전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관행에 의해 빚어진 모든 사태들을 원상으로 돌려놓고, 겸허히 거제시민들에게 사과하는 책임있는 공기업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한전은 거제시민 길들이기를 당장 중단하라
태풍 ‘매미’로 인한 정전피해보상소송은 거제시민의 공익소송이었다.
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해 송전탑 2기가 무너져 5일간의 정전사태가 발생하면서, 거제시내는 암흑세계로 변하고 공황에 가까운 충격과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거제시내 대부분의 식당과 슈퍼마켓, 판매장들의 냉동냉장을 요하는 식품들은 모두가 부패되어 폐기되었고, 산업현장들도 생산설비 가동이 올 스톱 되면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 왔으며, 축양장에서 양식하는 물고기들도 떼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장시간의 정전으로 인한 피해는, 통상적인 천재지변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재적 요소가 있었고, 이는 그해 4월에 이미 감사원의 지적에서 ‘보강이필요한 철탑’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한전 관계자도 우선순위에 두어 보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사고 후 소감을 피력했다.
따라서 거제시민들은 무사안일과 관리소홀로 인해 빚어진, 이러한 인재적 요소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공기업의 무책임한 대응을을 추궁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경종을 울리고자, 7,212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민의 공익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전력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한전측의 일부과실은 인정되나 중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을 뿐이지, 흠결없는 무과실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러하였으며, 또한 거제시민들에게 그동안 끼쳤던 피해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소송이 종결된 이후라도 즉시,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에 의한 사과의 의사는 표시함이 국민의 기업인 공기업의 온당한 자세일 것이다.
이러한 책임있는 자세는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1년이나 지나 시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질 정도에 그 소송비용을 청구함은 “견공이 길을 물으러 집에 들른 나그네가, 등을 돌려 나갈 때를 기다려, 뒤를 무는 것과 같은 꼬락서니”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한전이 그간 거제에서 보여준 행태는, 계룡산 진달래 군락지 훼손에 대하여도 원상복구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거제공고의 학교개설시 학교를 가로지르는 송전탑의 이설을 3년 이내에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으며, 동네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도시발전과 주민생활 위해요소인 송전탑의 이설문제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
심지어는 도로변의 전봇대에 대하여, 거제시에 개당 겨우 300원씩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도로점용료도, 수천개나 그 개수를 속여, 수천만원의 세수를 누락시키고도, 자신들은 지역 유선방송업체들이나 KT에 10,800원에서 17,520원씩의 임대료를 받아 챙기는 비열한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공기업의 비열한 행위에 의한,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려는 반민주적 작태에 대하여, 우리 21만 거제시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 시민의 모금활동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한전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관행에 의해 빚어진 모든 사태들을 원상으로 돌려놓고, 겸허히 거제시민들에게 사과하는 책임있는 공기업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08. 9. 10.
거제시민단체연대일동
(거제경실련, 거제YMCA, 거제YWCA, 거제농민회, 민주노총거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바선모거제지회, 거제여성회)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시민단체연대는 한전측에 거제시민 길들이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태풍매미로 인한 정전피해보상소송은 거제시민의 공익소송이었던 만큼 한전은 그동안 끼쳤던 피해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한전은 소송이 종결된 이후라도 즉시,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에 의한 사과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기업인 공기업의 온당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또 한전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관행에 의해 빚어진 모든 사태들을 원상으로 돌려놓고, 겸허히 거제시민들에게 사과하는 책임있는 공기업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한전은 거제시민 길들이기를 당장 중단하라
태풍 ‘매미’로 인한 정전피해보상소송은 거제시민의 공익소송이었다.
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해 송전탑 2기가 무너져 5일간의 정전사태가 발생하면서, 거제시내는 암흑세계로 변하고 공황에 가까운 충격과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거제시내 대부분의 식당과 슈퍼마켓, 판매장들의 냉동냉장을 요하는 식품들은 모두가 부패되어 폐기되었고, 산업현장들도 생산설비 가동이 올 스톱 되면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 왔으며, 축양장에서 양식하는 물고기들도 떼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장시간의 정전으로 인한 피해는, 통상적인 천재지변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재적 요소가 있었고, 이는 그해 4월에 이미 감사원의 지적에서 ‘보강이필요한 철탑’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한전 관계자도 우선순위에 두어 보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사고 후 소감을 피력했다.
따라서 거제시민들은 무사안일과 관리소홀로 인해 빚어진, 이러한 인재적 요소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공기업의 무책임한 대응을을 추궁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경종을 울리고자, 7,212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민의 공익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전력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한전측의 일부과실은 인정되나 중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을 뿐이지, 흠결없는 무과실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러하였으며, 또한 거제시민들에게 그동안 끼쳤던 피해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소송이 종결된 이후라도 즉시,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에 의한 사과의 의사는 표시함이 국민의 기업인 공기업의 온당한 자세일 것이다.
이러한 책임있는 자세는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1년이나 지나 시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질 정도에 그 소송비용을 청구함은 “견공이 길을 물으러 집에 들른 나그네가, 등을 돌려 나갈 때를 기다려, 뒤를 무는 것과 같은 꼬락서니”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한전이 그간 거제에서 보여준 행태는, 계룡산 진달래 군락지 훼손에 대하여도 원상복구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거제공고의 학교개설시 학교를 가로지르는 송전탑의 이설을 3년 이내에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으며, 동네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도시발전과 주민생활 위해요소인 송전탑의 이설문제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
심지어는 도로변의 전봇대에 대하여, 거제시에 개당 겨우 300원씩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도로점용료도, 수천개나 그 개수를 속여, 수천만원의 세수를 누락시키고도, 자신들은 지역 유선방송업체들이나 KT에 10,800원에서 17,520원씩의 임대료를 받아 챙기는 비열한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공기업의 비열한 행위에 의한,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려는 반민주적 작태에 대하여, 우리 21만 거제시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 시민의 모금활동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한전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관행에 의해 빚어진 모든 사태들을 원상으로 돌려놓고, 겸허히 거제시민들에게 사과하는 책임있는 공기업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08. 9. 10.
거제시민단체연대일동
(거제경실련, 거제YMCA, 거제YWCA, 거제농민회, 민주노총거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바선모거제지회, 거제여성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