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 아내 임대보증금 분쟁 극적 타결
작성 : 2008년 09월 18일(목) 15:29 가+가-
임대주택사업자의 불법 임대보증금 징수로 입주민과 마찰을 빚어온 거제 장평 덕산 아내 아파트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덕산 아내 1,2차 공동대표회의(대표 김국래)와 덕산종합건설(주)는 지난 10일 초과보증금 이자분(6개월) 반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분양전환시기 등을 정한 합의안에 서명했다.
덕산 사태로 직위해제 됐던 이정렬 거제시 주택과장 등 공무원 2명도 이에 앞선 5일 복귀했다.
18일 덕산 측은 “공동대표회의와 초과 보증금의 보상금으로 세대별 150만원, 총 14억7,000만원을 지급(삼성기숙사 제외)하고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2억원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112㎡(34평)의 경우 8600만원에 22만원, 99㎡(30평)은 8,100만원에 20만원으로 환원키로 하고 임대료 인상은 분양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임대보증금은 1년차(2009년) 3.5%, 2년차(2010년) 5%인상키로 합의했다.
분양전환시기의 경우 2년6개월 뒤 입주민의 50% 이상 동의가 있을 시 분양전환을 완료하며, 분양전환 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승인된 분양전환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양측은 또 이번 사태로 일어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덕산 아내 공동대표위 관계자는 “모든 행정적 처리는 덕산 측이 거제시와 협의해 2009년 3월까지 보장 방안을 마련, 대표위에 통보키로 협의했다”면서 “2010년 9월 분양시 사정상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세대는 5년간 임대를 보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며, 임대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자동 승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덕산 아내 1,2차 공동대표회의(대표 김국래)와 덕산종합건설(주)는 지난 10일 초과보증금 이자분(6개월) 반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분양전환시기 등을 정한 합의안에 서명했다.
덕산 사태로 직위해제 됐던 이정렬 거제시 주택과장 등 공무원 2명도 이에 앞선 5일 복귀했다.
18일 덕산 측은 “공동대표회의와 초과 보증금의 보상금으로 세대별 150만원, 총 14억7,000만원을 지급(삼성기숙사 제외)하고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2억원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112㎡(34평)의 경우 8600만원에 22만원, 99㎡(30평)은 8,100만원에 20만원으로 환원키로 하고 임대료 인상은 분양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임대보증금은 1년차(2009년) 3.5%, 2년차(2010년) 5%인상키로 합의했다.
분양전환시기의 경우 2년6개월 뒤 입주민의 50% 이상 동의가 있을 시 분양전환을 완료하며, 분양전환 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승인된 분양전환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양측은 또 이번 사태로 일어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덕산 아내 공동대표위 관계자는 “모든 행정적 처리는 덕산 측이 거제시와 협의해 2009년 3월까지 보장 방안을 마련, 대표위에 통보키로 협의했다”면서 “2010년 9월 분양시 사정상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세대는 5년간 임대를 보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며, 임대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자동 승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