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거가대교 어업피해보상 관련 수사
작성 : 2008년 10월 17일(금) 13:45 가+가-
거가대교 어업피해보상문제가 해경의 수사대상이 됐다.
지난 14일 해경은 거제수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지난해 이사회 회의록 및 업무성 경비 감사자료 등을 압수했다.
해경은 지난 1일에도 거제어업피해보상통합대책위 사무실에 대한 수색을 벌여 관련서류를 압수했다.
해경은 거가대교 건설과 관련 어업피해보상 과정에서 대책위가 거제지역 어민들의 피해보상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사례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어업대책위는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거제지역 어업피해보상금 322억6400만원(수수료 5억8000만원. 1.8%)을 수령하는 업무를 대행해왔다.
해경은 보상대책위 간부 및 수협 파견 직원(남녀 1명씩)과 거제수협 비상임이사, 어촌계장 등 20여명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지난 14일 해경은 거제수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지난해 이사회 회의록 및 업무성 경비 감사자료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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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거가대교 건설과 관련 어업피해보상 과정에서 대책위가 거제지역 어민들의 피해보상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사례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어업대책위는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거제지역 어업피해보상금 322억6400만원(수수료 5억8000만원. 1.8%)을 수령하는 업무를 대행해왔다.
해경은 보상대책위 간부 및 수협 파견 직원(남녀 1명씩)과 거제수협 비상임이사, 어촌계장 등 20여명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