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퇴직금 중간정산 13억여원 판결
작성 : 2008년 10월 22일(수) 11:10 가+가-
삼성중공업 노동자 1525명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 중 누락된 부분을 지급하라는 청구에서 1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냈다.
지난 2004년 2월 25일 제기된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배광국)는 지난 10월 2일 노동자들이 청구한 53억3천여만원 중 13억여원만 인정했다.
법원은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포함한다는 전제 하에 노동자들이 제기한 목표달성격려금, 가족수당, 개인연금 보조금, 중식대, 선물비, 휴가비, 임금타결격려금 중 가족수당, 개인연금 보조금, 선물비만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배종근 기자 mrmax@paran.com 기사 더보기
지난 2004년 2월 25일 제기된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배광국)는 지난 10월 2일 노동자들이 청구한 53억3천여만원 중 13억여원만 인정했다.
법원은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포함한다는 전제 하에 노동자들이 제기한 목표달성격려금, 가족수당, 개인연금 보조금, 중식대, 선물비, 휴가비, 임금타결격려금 중 가족수당, 개인연금 보조금, 선물비만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