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공유수면을 사수하라
작성 : 2008년 11월 06일(목) 11:20 가+가-

임천공업(주) 공유수면매립예정지와 한내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예정지가 겹치도록 허가돼 회사 앞 공유수면을 사수하기 위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조선업체의 특성상 호안 안벽사용이 필수인데도 공유수면 매립을 허가한 관청이 두 곳의 매립지가 겹치도록 허가했기 때문이다.
이 분쟁은 임천공업(주)의 신청(한내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 취소요구)으로 국민권익위의 판단에 맡겨졌고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임천공업(주)가 토지이용목적에 따라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후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그러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겹치기 허가에 임천공업 발끈
임천공업(주)와 한내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변경)은 지난 2007년 6월13일 같은날 반영됐다.
임천공업(주)는 2006년 7월 25일 해수부에 연초면 한내리 회사 앞 848-12지선의 공유수면 16만㎡에 대한 매립기본계획반영을 요청했으며 거제시는 같은해 10월 16일 한내리 603-5번지 일원 32만6720㎡에 대한 농공단지 지정을 신청했다.
임천공업(주)는 2007년 11월 해수부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았으며 2008년 1월 22일 매립공사 실시계획이 인가됐다.
경남도는 2007년 8월13일 한내농공단지 지정을 승인했으며 2008년 4월 4일 임천공업(주)의 매립예정지 약 290여m가 접하도록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임천공업은 매립이후 290m의 공유수면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발끈했다.
“농공단지의 공유수면이 임천공업(주)에서 시행중인 조선중간재 가공공장 용지의 전면 안벽과 접하고 있어 의장선박, 기자재 운송선박 등의 접안시 상호간섭이 예상되므로 이에대한 상호간 협의. 양해가 선행되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매립목적에 문제없다
국토해양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국토해양부는 국민권익위에 “한내농공단지 조성에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임천공업이 주장한 상호간섭에 대해 “농공단지 사업시행자가 블록 진수방향을 농공단지 북측안벽에서 서측안벽(고현항 정면방향)으로 변경하는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거제시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은 협의조건을 이행한 것” 이라는 입장이다.
거제시는 “향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마산지방해양청을 방문 임천공업(주) 소속직원과 함께 협의의견을 재확인하고 상호간섭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적법하게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다” 고 주장했다.
마산지방해양청 입장
마산지방해양청은 “임천공업(주)와 한내농공단지 매립 기본계획이 같은날(2007년 6월 13일) 반영돼 각 사업시행자는 매립예정지 안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고 설명했다.
또한 “임천공업(주)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2007년 12월 14일)하기 전에 거제시가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이을 협의(2007년 12월 3일)한 바 있어 임천공업(주)가 실시계획인가를 먼저 받은 경우에도 어느 한쪽이 배타적 우선권을 가진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덧 붙였다.
마산지방해양청은 “임천공업(주)가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자가 아니어서 농공단지개발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시 신청인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고 밝혔다.
임천공업(주)가 한내농공단지의 실시계획승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권익위 어떤 결정내렸나
국민권익위는 임천공업(주)가 농공단지와 관련 자신의 토지이용목적에 따라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를 구제하는 조치를 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임천공업(주)의 예상되는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의견(실시계획승인 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권익위는 임천공업(주)가 주장한 것과 같이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없이 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천공업(주)의 권리가 배타적.우선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드러난 하자가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할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분쟁의 불씨가 된 임천공업(주) 매립예정지와 농공단지가 왜 겹치기 허가 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임천공업은 지난 4일 거제시에 국민권익위 의결에 따른 피해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이행촉구서를 발송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조선업체의 특성상 호안 안벽사용이 필수인데도 공유수면 매립을 허가한 관청이 두 곳의 매립지가 겹치도록 허가했기 때문이다.
이 분쟁은 임천공업(주)의 신청(한내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 취소요구)으로 국민권익위의 판단에 맡겨졌고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임천공업(주)가 토지이용목적에 따라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후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그러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겹치기 허가에 임천공업 발끈
임천공업(주)와 한내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변경)은 지난 2007년 6월13일 같은날 반영됐다.
임천공업(주)는 2006년 7월 25일 해수부에 연초면 한내리 회사 앞 848-12지선의 공유수면 16만㎡에 대한 매립기본계획반영을 요청했으며 거제시는 같은해 10월 16일 한내리 603-5번지 일원 32만6720㎡에 대한 농공단지 지정을 신청했다.
임천공업(주)는 2007년 11월 해수부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았으며 2008년 1월 22일 매립공사 실시계획이 인가됐다.
경남도는 2007년 8월13일 한내농공단지 지정을 승인했으며 2008년 4월 4일 임천공업(주)의 매립예정지 약 290여m가 접하도록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임천공업은 매립이후 290m의 공유수면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발끈했다.
“농공단지의 공유수면이 임천공업(주)에서 시행중인 조선중간재 가공공장 용지의 전면 안벽과 접하고 있어 의장선박, 기자재 운송선박 등의 접안시 상호간섭이 예상되므로 이에대한 상호간 협의. 양해가 선행되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매립목적에 문제없다
국토해양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국토해양부는 국민권익위에 “한내농공단지 조성에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임천공업이 주장한 상호간섭에 대해 “농공단지 사업시행자가 블록 진수방향을 농공단지 북측안벽에서 서측안벽(고현항 정면방향)으로 변경하는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거제시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은 협의조건을 이행한 것” 이라는 입장이다.
거제시는 “향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마산지방해양청을 방문 임천공업(주) 소속직원과 함께 협의의견을 재확인하고 상호간섭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적법하게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다” 고 주장했다.
마산지방해양청 입장
마산지방해양청은 “임천공업(주)와 한내농공단지 매립 기본계획이 같은날(2007년 6월 13일) 반영돼 각 사업시행자는 매립예정지 안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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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청은 “임천공업(주)가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자가 아니어서 농공단지개발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시 신청인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고 밝혔다.
임천공업(주)가 한내농공단지의 실시계획승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권익위 어떤 결정내렸나
국민권익위는 임천공업(주)가 농공단지와 관련 자신의 토지이용목적에 따라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를 구제하는 조치를 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임천공업(주)의 예상되는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의견(실시계획승인 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권익위는 임천공업(주)가 주장한 것과 같이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없이 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천공업(주)의 권리가 배타적.우선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드러난 하자가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할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분쟁의 불씨가 된 임천공업(주) 매립예정지와 농공단지가 왜 겹치기 허가 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임천공업은 지난 4일 거제시에 국민권익위 의결에 따른 피해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이행촉구서를 발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