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2차 법 절차대로 분양문제 처리
작성 : 2008년 11월 20일(목) 10:50 가+가-
분양전환을 위한 주민투표가 부결된 덕산2차베스트타운 사업주 덕산건설(대표이사 고영수)이 법적절차에 따른 분양방침을 밝혔다. 주민투표를 방해한 부녀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덕산은 지난 19일 대표이사 명의로 보낸 주민서한에서 △상호비방금지 △중립적태도 유지 △부결시에도 경품제공 등에 합의했던 부녀회가 약속을 어기고 덕산건설을 비방하는 방송 및 반대표를 종용하는 방송과 선거공고를 훼손하는 등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와 함께 덕산은 투표결과 잠정합의(안)이 무효화됨에 따라 덕산2차의 분양문제는 원점에서 새롭게 출발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지난 1월 임대의무기간 5년이 만료된 A단지에 대해서는 A단지와 별도로 분양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협상 부재시 덕산 단독으로 분양전환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덕산은 오는 2009년 4월 임대의무기간 5년 만료 후 2년째가 되는 B, C단지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이 이미 지남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계약해지와 재계약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4월 재계약시 년 5% 인상을 못하도록 하던 임대주택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변시세에 맞춰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덕산은 오는 30일까지 덕산2차에 거주하는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임차인 관리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덕산은 신뢰를 저버린 단체와는 어떤 협상도 재개할 뜻이 없으며, 표준건축비가 인상되는 대로 법규정에 따라 분양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종근 기자 mrmax@paran.com 기사 더보기
덕산은 지난 19일 대표이사 명의로 보낸 주민서한에서 △상호비방금지 △중립적태도 유지 △부결시에도 경품제공 등에 합의했던 부녀회가 약속을 어기고 덕산건설을 비방하는 방송 및 반대표를 종용하는 방송과 선거공고를 훼손하는 등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와 함께 덕산은 투표결과 잠정합의(안)이 무효화됨에 따라 덕산2차의 분양문제는 원점에서 새롭게 출발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지난 1월 임대의무기간 5년이 만료된 A단지에 대해서는 A단지와 별도로 분양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협상 부재시 덕산 단독으로 분양전환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덕산은 오는 2009년 4월 임대의무기간 5년 만료 후 2년째가 되는 B, C단지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이 이미 지남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계약해지와 재계약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4월 재계약시 년 5% 인상을 못하도록 하던 임대주택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변시세에 맞춰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덕산은 오는 30일까지 덕산2차에 거주하는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임차인 관리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덕산은 신뢰를 저버린 단체와는 어떤 협상도 재개할 뜻이 없으며, 표준건축비가 인상되는 대로 법규정에 따라 분양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