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 등 불법대부업자 84명 검거
작성 : 2008년 12월 02일(화) 15:29 가+가-
경남지방경찰청은 3일 “최근 불법사금융 업체에 의한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등 서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70일간의 특별단속에서 84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80명은 불구속했다” 고 발표했다.
경찰이 밝힌 불법사금융 피해사례는 폭행.협박 등 불법채권추심 23건(29명), 무등록대부업 28건(32명), 이자율 제한 13건(15명), 기타 위반 8건(8명) 등이다.
지방청 광역수사대는 특별단속기간동안 주점종업원 등 신용불량 여성들을 대상으로 법정이율(49%)보다 높은 이자(최고 245%)를 받는 등 채권추심을 위해 폭행.협박을 일삼은 대부업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창원중부경찰서 지능팀은 300만원을 빌려주고 4회에 걸쳐 80만원의 높은 이자(이율 80%)를 받고 채권 추심을 위해 “딸을 사창가에 팔아버리겠다” 고 협박하며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색 페인트를 칠하는 등 불법사채놀이를 한 무등록 대부업자를 구속했다.
경남경찰은 “서민들을 겨냥한 불법대부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12월1일부터 1월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2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금감원, 지자체, 소비자 단체와 협조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휴대폰,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등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들어 불법 대부업체들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법정이율보다 높은 이자와 원금을 받고도 밀린 원금과 이자를 복리로 계산 담보물(토지 또는 건물)을 법원에 경매처분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경매물건을 유심히 살펴보면 악덕 사채업자들의 실태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경찰이 밝힌 불법사금융 피해사례는 폭행.협박 등 불법채권추심 23건(29명), 무등록대부업 28건(32명), 이자율 제한 13건(15명), 기타 위반 8건(8명) 등이다.
지방청 광역수사대는 특별단속기간동안 주점종업원 등 신용불량 여성들을 대상으로 법정이율(49%)보다 높은 이자(최고 245%)를 받는 등 채권추심을 위해 폭행.협박을 일삼은 대부업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창원중부경찰서 지능팀은 300만원을 빌려주고 4회에 걸쳐 80만원의 높은 이자(이율 80%)를 받고 채권 추심을 위해 “딸을 사창가에 팔아버리겠다” 고 협박하며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색 페인트를 칠하는 등 불법사채놀이를 한 무등록 대부업자를 구속했다.
경남경찰은 “서민들을 겨냥한 불법대부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12월1일부터 1월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2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금감원, 지자체, 소비자 단체와 협조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휴대폰,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등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들어 불법 대부업체들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법정이율보다 높은 이자와 원금을 받고도 밀린 원금과 이자를 복리로 계산 담보물(토지 또는 건물)을 법원에 경매처분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경매물건을 유심히 살펴보면 악덕 사채업자들의 실태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