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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내 공유수면 매립 다툼 법정까지 간다
작성 : 2008년 12월 04일(목) 16:00 가+가-
S조선과 회사 앞 공유수면 매립을 두고 분쟁을 벌였던 거제 O공업 대표이사 등 회사관계자 4명이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4일 경찰은 다음주 초 이 사건을 수사기록 전체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O공업 회장과 공동대표인 ㅇ모회장과 ㅎ모 사장은 건축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장건물 2080㎡를 허가외 지역인 녹지지역에 불법으로 이전한 혐의다.

건축법 위반과 관련 이 회사는 거제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ㄱ모씨는 마산지방해양청에 공장 앞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을 신청 하면서 어촌계와 보상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협의가 끝난 것처럼 동의서의 날자와 면적 등을 위조해 제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마산해양청 관계자는 “제출서류에는 하자가 없다. 그러나 이 동의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이 법원에서 가려진다면 공유수면매립법 위반에 대한 무거운 행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ㅇ모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S조선이 O공업의 불법사실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 연루자들로부터 대부분 사실을 시인 받았다고 전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비견되고 있는 S조선과 O공업의 공유수면 다툼을 두고 지역에서는 지역 내 중소조선업체를 겨냥한 대기업의 횡포라는 비난도 있다.
s조선과 o공업의 공유수면 분쟁은 허가권자가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안벽사용이 필수인 조선업체의 특성을 무시하고 공유수면을 겹치도록 허가하면서 다툼의 불씨를 제공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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