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근로기준법위반 논란
작성 : 2008년 12월 13일(토) 12:30 가+가-

거제시시설관리공단노조(이하 공단노조)가 현 o 이사장과 ㄱ상임이사, o 경영혁신팀장을 근로기준법 위반(보상휴가제)혐의로 12일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단노조는 고소장에서 “공단이 지난 8월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지키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공단이 지난 7월 30일 보상휴가제 운용계획을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했으며 노조의 이견(8월 4일 노조입장 전달)에도 현재까지 합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 휴가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로 정하고 있다.
노조는 공단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엄벌에 처해줄 것과 함께 단체협약, 보상휴가제 운용계획 공문사본, 보상휴가제 운용계획사본, 보상휴가제 운용계획 노조입장 통보 공문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은 거제 고현 공공청사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공단노조는 고소장에서 “공단이 지난 8월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지키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공단이 지난 7월 30일 보상휴가제 운용계획을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했으며 노조의 이견(8월 4일 노조입장 전달)에도 현재까지 합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 휴가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로 정하고 있다.
노조는 공단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엄벌에 처해줄 것과 함께 단체협약, 보상휴가제 운용계획 공문사본, 보상휴가제 운용계획사본, 보상휴가제 운용계획 노조입장 통보 공문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은 거제 고현 공공청사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