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택시기사 상대 자해공갈 피의자 검거
작성 : 2008년 12월 15일(월) 08:59 가+가-
거제경찰서는 영업용 택시기사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 유발 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 4회에 걸쳐 118만원을 갈취한 전직 택시기사 ㅇ씨(47세, 남)를 고현동 던킨도너츠 앞 노상에서 지난 13일 검거했다.
피의자 ㅇ씨는 영업용 택시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취득에 필요한 무사고기록 유지를 위해 경미한 교통사고는 현장에서 합의하려는 점을 악용했다.
ㅇ씨는 지난 8월 15일 고현동 거제교육청 앞 노상에서 윤모씨(37세, 남)가 운전하는 택시가 정차하는 순간 뒷바퀴에 발이 치었다며 ‘운전경력과 개인택시 면허취득문제’ 등을 거론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합의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갈취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118만원을 갈취했다.
이어 ㅇ씨는 또다시 80만원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됐다.
배종근 기자 mrmax@paran.com 기사 더보기
피의자 ㅇ씨는 영업용 택시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취득에 필요한 무사고기록 유지를 위해 경미한 교통사고는 현장에서 합의하려는 점을 악용했다.
ㅇ씨는 지난 8월 15일 고현동 거제교육청 앞 노상에서 윤모씨(37세, 남)가 운전하는 택시가 정차하는 순간 뒷바퀴에 발이 치었다며 ‘운전경력과 개인택시 면허취득문제’ 등을 거론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합의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갈취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118만원을 갈취했다.
이어 ㅇ씨는 또다시 80만원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