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고리사채업 부부 검거
작성 : 2008년 12월 24일(수) 10:52 가+가-
경남 양산에서 지역상인들을 대상으로 고리의 사채를 빌려준 후 상환을 연기하는 채무자들을 협박한 무등록 고리사채업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양산경찰서는 23일 오후2시께 경찰서내에서 조사중이던 ㅂ모(31)씨 부부를 무등록 대부 및 불법채권추심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ㅂ씨부부는 지난 2004년 4월 26일께 주점을 운영하는 ㄱ모씨(27.여)에게 200만원(실수령 175만원)을 80일간 일수로 대부하면서 매일 3만원씩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법정이자(49%)를 초과한 연 302%의 이자를 받는 등 지난 11월1일께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8회 6943만원을 급전 또는 일수방식의 무등록 대부업을 해온 혐의다.
이들은 특히 지난 9월게 원리금 상환이 연체되자 “가게로 찾아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반복발송한 뒤 피해자의 주점 등지를 찾아다니며 “남편이나 엄마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추심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양산경찰서는 23일 오후2시께 경찰서내에서 조사중이던 ㅂ모(31)씨 부부를 무등록 대부 및 불법채권추심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ㅂ씨부부는 지난 2004년 4월 26일께 주점을 운영하는 ㄱ모씨(27.여)에게 200만원(실수령 175만원)을 80일간 일수로 대부하면서 매일 3만원씩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법정이자(49%)를 초과한 연 302%의 이자를 받는 등 지난 11월1일께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8회 6943만원을 급전 또는 일수방식의 무등록 대부업을 해온 혐의다.
이들은 특히 지난 9월게 원리금 상환이 연체되자 “가게로 찾아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반복발송한 뒤 피해자의 주점 등지를 찾아다니며 “남편이나 엄마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추심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