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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아파트 부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작성 : 2008년 12월 29일(월) 15:03 가+가-
거제 자이아파트 사업부지 일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6일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주)아이에스연구소가 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결정문을 송달했다.

(주)아이에스연구소는 지난 10월 17일 대한토지신탁(주)에 8190만6000원에 대한 청구와 함께 담보물로 제공한 거제시 수월동 1120의 47번지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주)아이에스연구소는 윤석개발이 자이아파트 건축을 위한 토지매입 과정에서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23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인 (주)아이에스연구소는 이 토지를 사해신탁으로 판단한 법원의 결정이 합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자이아파트는 거제 수월 신시가지에 세워지는 25층 1197세대로 지난 26일 사용승인됐다. 현재 이 아파트의 분양율은 80% 선이다.

한편 이 연구소는 거제시에 자이아파트의 준공을 불허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거제시는 분양을 목적으로 부기등기한 이후라면 가처분은 무효이며 아파트 사용승인 등의 행정행위와 관련이 없어 아파트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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