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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내년 1월 7일부터 기본요금 2200원
작성 : 2008년 12월 30일(화) 09:30 가+가-
거제시를 비롯한 경남도내 택시요금이 내년 1월 7일 새벽 1시를 기해 평균 20.88% 인상된 기본요금 2200원을 적용받게 된다.

경남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결정) 내용'에 따르면 기본운임(2km기준)은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400원 인상하고, 거리운임은 현행 169m당 100원에서 143m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시간운임은 41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하고, 심야(00:00~04:00)와 시계(사업구역 외) 할증 및 호출료는 현행과 같은 20%와 1,000원을 받게 된다.

거제시내 택시요금 인상 적용시점은 2009년 1월 7일 00:00부터로 상동동 문동마을, 삼거리마을 등 舊신현읍에서 분동된 지역 중 현재까지 복합할증 구간으로 적용받아 온 지역과 일운면 옥림리 하촌마을이 2009년부터 복합할증 구간에서 제외되고, 그 외 복합할증 적용지역 및 적용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이번 요금․요율 인상조정으로 관내 전 택시에 대해 1월말까지 요금미터기 수리검정이 실시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택시 내에 비치된 요금 조견표(환산요금)에 따라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시 홈페이지에서도 요금인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교통행정과(639-3746)로 문의하면 된다.
배종근 기자 mrmax@paran.com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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