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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작성 : 2009년 01월 19일(월) 09:14 가+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갑)는 지난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정치인과 조합선거후보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및 감시․단속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선거시기와 관계없이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고 있음에도 설날 인사나 직무상 행위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다과나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주거나 각종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등 위법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같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20일 실시하는 거제수협조합장선거의 금품․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비해 전 임직원, 선거부정감시단 및 비공개 활동요원 등 3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품수수가 우려되는 지난 17일부터 중앙선관위 및 경상남도선관위에서 40여명의 전임 단속직원이 추가로 파견돼 24시간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기간 중 중점 감시․단속대상은 ▲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 각급학교 졸업․입학식을 빙자한 기념품․선물 등 제공행위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게시 ▲ 평소 친교 없는 선거구민 대상 문자메세지․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광고 등 사전선거운동 행위 등이다.

이같은 선거법 위반을 막기 위해 선관위는 정치인과 거제수협조합장선거후보자 및 각급기관․단체․시설에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견시, 고발․수사의뢰하는 한편 금품 등을 받은 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결과 및 내용은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 위법사항 발견시,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 635-2047)로 신고하면 된다.
배종근 기자 mrmax@paran.com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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