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다툼 고현만 환경오염 30억원에 종결
작성 : 2009년 01월 30일(금) 14:53 가+가-
경남 거제 고현만 환경오염의 원인을 두고 삼성중공업과 고현지역 어민들이 벌여온 법정다툼이 8년만에 종결됐다.
30일 창원지법(제3민사부 부장판사 강구욱)은 “고현만 어민들이 지난 2001년 2월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소제기 후 약 8년 뒤인 지난 28일 재판부의 조정 결정이 확정돼 종결됐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2일 “삼성중공업은 고현지역 어민들에게 오는 2월 20일까지 30억원을 지급하되, 지급을 지체할 때는 지체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하고, 어민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고현지역 어민들과 삼성중공업은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28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사건이 종결됐다.
이 사건은 어민 강모씨외 621명(최초 1024명이 소를 제기했으나 원고 일부 소 취하함)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어민들은 삼성중공업이 지난 1977년 4월 1일부터 2001년 3월 3일까지 수차례 삼성조선소 확장공사를 하면서 소음.진동을 발생시키고, 매립으로 인해 해수높이 및 유속을 변화시키는 등 환경이 오염되고 폐수가 배출돼 어업생산 감소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재산상 손해 209억1600여만원, 정신적 손해 15억5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의 조선소 확장공사로 인한 피해발생 사실의 입증여부, 피해액 산정기준, 오염물질 안전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이 사건이 쟁점이 됐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은 피해발생 사실, 원인, 손해액 산정 등에 대한 감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 아니라 감정인 선정과 법원에 제출된 감정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견해차이가 커서 장기간 진행되게 되었다” 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됨으로써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판결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복으로 야기될 막대한 소송비용의 지출, 어민들과 삼성중공업 사이의 분쟁이 장기화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게 됐으며,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었다" 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30일 창원지법(제3민사부 부장판사 강구욱)은 “고현만 어민들이 지난 2001년 2월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소제기 후 약 8년 뒤인 지난 28일 재판부의 조정 결정이 확정돼 종결됐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2일 “삼성중공업은 고현지역 어민들에게 오는 2월 20일까지 30억원을 지급하되, 지급을 지체할 때는 지체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하고, 어민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고현지역 어민들과 삼성중공업은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28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사건이 종결됐다.
이 사건은 어민 강모씨외 621명(최초 1024명이 소를 제기했으나 원고 일부 소 취하함)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어민들은 삼성중공업이 지난 1977년 4월 1일부터 2001년 3월 3일까지 수차례 삼성조선소 확장공사를 하면서 소음.진동을 발생시키고, 매립으로 인해 해수높이 및 유속을 변화시키는 등 환경이 오염되고 폐수가 배출돼 어업생산 감소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재산상 손해 209억1600여만원, 정신적 손해 15억5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의 조선소 확장공사로 인한 피해발생 사실의 입증여부, 피해액 산정기준, 오염물질 안전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이 사건이 쟁점이 됐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은 피해발생 사실, 원인, 손해액 산정 등에 대한 감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 아니라 감정인 선정과 법원에 제출된 감정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견해차이가 커서 장기간 진행되게 되었다” 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됨으로써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판결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복으로 야기될 막대한 소송비용의 지출, 어민들과 삼성중공업 사이의 분쟁이 장기화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게 됐으며,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었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