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 단속
작성 : 2009년 02월 11일(수) 14:45 가+가-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11일부터 12일(2일간)까지 유관기관(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과 합동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 지역은 마산.진해를 비롯, 하동.남해.사천 등 관내 전역이며 대상은 대형할인마트, 재래시장내 건어물상회, 횟집, 식당 등에서 수입수산물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혼동표시, 미표시 한 상태로 진열․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중점 단속한다.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원산지를 허위․혼합하여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5년이하 징역)될 수 있으며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통영해경은 지난해에도 4회의 기획수사를 통해 42명의 위반사범을 검거한바 있으며 수입수산물이 급증함에 따라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번 합동단속 지역은 마산.진해를 비롯, 하동.남해.사천 등 관내 전역이며 대상은 대형할인마트, 재래시장내 건어물상회, 횟집, 식당 등에서 수입수산물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혼동표시, 미표시 한 상태로 진열․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중점 단속한다.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원산지를 허위․혼합하여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5년이하 징역)될 수 있으며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통영해경은 지난해에도 4회의 기획수사를 통해 42명의 위반사범을 검거한바 있으며 수입수산물이 급증함에 따라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