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공시설 개인업자 마음대로
작성 : 2009년 02월 19일(목) 12:38 가+가-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주)이 오는 3월 1일 해상유람선 미남호 취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회사측이 거제시의 공공시설물을 승인 없이 사용해 말썽이다.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주)는 거제시의 축제나 각종 행사를 알리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가로등 배너게시대에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10일께부터 미남호 취항을 알리는 깃발을 달았다가 거제시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 측이 내건 배너기는 거제대교에서부터 장승포 문화예술회관에 이르는 국도 14호선변 가로등 100여곳에 걸렸다.
공공시설인 가로등 배너기에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홍보하는 깃발이 내걸리자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거제시는 18일 사실확인을 거쳐 사업자에게 베너기를 철거해줄 것을 통보했다.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은 지난 4일께 거제시에 베너기 개양이 가능한지 협조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거제시는 이 협조전에 대해 게시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의견을 보냈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실제 베너기 개첨을 위한 승인절차는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는 축제 등 각종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가로등 현수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목적에 위배되는 게시물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은 공공목적의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정기여객선사가 아니라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유람선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주)는 거제시의 축제나 각종 행사를 알리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가로등 배너게시대에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10일께부터 미남호 취항을 알리는 깃발을 달았다가 거제시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 측이 내건 배너기는 거제대교에서부터 장승포 문화예술회관에 이르는 국도 14호선변 가로등 100여곳에 걸렸다.
공공시설인 가로등 배너기에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홍보하는 깃발이 내걸리자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거제시는 18일 사실확인을 거쳐 사업자에게 베너기를 철거해줄 것을 통보했다.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은 지난 4일께 거제시에 베너기 개양이 가능한지 협조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거제시는 이 협조전에 대해 게시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의견을 보냈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실제 베너기 개첨을 위한 승인절차는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는 축제 등 각종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가로등 현수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목적에 위배되는 게시물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은 공공목적의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정기여객선사가 아니라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유람선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