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거제크루즈 통영해경에 유람선 허가 신청
작성 : 2009년 02월 20일(금) 11:13 가+가-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주)가 지난 10일 유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유람선)사업허가 신청을 통영해양경찰서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유람선업은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서 선박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이다.
해금강 외도를 운항하는 남해안 대부분의 유람선들 역시 해운법이 아닌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다.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주)은 오는 3월1일 승선인원 850명의 ‘미남호’를 고현항에서 취항할 계획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관광유람선업은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서 선박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이다.
해금강 외도를 운항하는 남해안 대부분의 유람선들 역시 해운법이 아닌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다.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주)은 오는 3월1일 승선인원 850명의 ‘미남호’를 고현항에서 취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