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주) 매표소 기부채납 추진
작성 : 2009년 02월 20일(금) 15:23 가+가-
시유지를 유람선사의 매표소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주)이 매표소 건물을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기 위한 감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거제시 환경사업소는 지난해 11월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이 사업소 행정재산인 거제시 중곡동 고현항 986번지 1만1603㎡(3,510평) 중 매표소로 사용될 660㎡(200평)에 대한 무상사용신청을 허가했다.
이 사용허가는 매표소를 건축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이다. 회사 측이 이 건물을 영업목적의 매표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기 후 건물을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고 건물을 시로부터 다시 대부해 사용해야 한다.
현재 등기를 마친 매표소는 시에 기부채납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거제시는 “기부채납 건물에 대한 대부기간은 3년이며 연장할 수 도 있다” 고 밝혔다.
시민 ㄱ씨는 “거제시가 특혜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매표소외의 부지를 중곡동 일대의 주차난해소를 위한 무료 또는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 환경사업소는 지난해 11월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이 사업소 행정재산인 거제시 중곡동 고현항 986번지 1만1603㎡(3,510평) 중 매표소로 사용될 660㎡(200평)에 대한 무상사용신청을 허가했다.
이 사용허가는 매표소를 건축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이다. 회사 측이 이 건물을 영업목적의 매표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기 후 건물을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고 건물을 시로부터 다시 대부해 사용해야 한다.
현재 등기를 마친 매표소는 시에 기부채납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거제시는 “기부채납 건물에 대한 대부기간은 3년이며 연장할 수 도 있다” 고 밝혔다.
시민 ㄱ씨는 “거제시가 특혜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매표소외의 부지를 중곡동 일대의 주차난해소를 위한 무료 또는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