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자이’ 입주민 시행사 등 검찰에 고발
작성 : 2009년 02월 21일(토) 12:28 가+가-
분양 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완불하고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못해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된 경남 거제 수양동 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이 시행사 관계자 등을 검찰에 무더기 고발했다.
수월자이아파트 입주민 이모(여·40)씨 등 9명은 지난 1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시행사 O개발을 비롯, ㄷ토지신탁, ㅈ건설, ㄱ자산운용(주)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함께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시행사 O개발은 아파트 건설과정에서의 진 빚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 내 일부 토지(수월동 1120-7)가 08년 10월23일자로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잔금수령 및 입주절차를 진행해, 결과적으로 입주민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는(09년2월5일 법원, 자이아파트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이번 형사고소건과 별도로 시행사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준공된 수월 자이아파트는 총1199세대 중 현재 약 550여세대가 입주해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수월자이아파트 입주민 이모(여·40)씨 등 9명은 지난 1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시행사 O개발을 비롯, ㄷ토지신탁, ㅈ건설, ㄱ자산운용(주)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함께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시행사 O개발은 아파트 건설과정에서의 진 빚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 내 일부 토지(수월동 1120-7)가 08년 10월23일자로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잔금수령 및 입주절차를 진행해, 결과적으로 입주민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는(09년2월5일 법원, 자이아파트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이번 형사고소건과 별도로 시행사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준공된 수월 자이아파트는 총1199세대 중 현재 약 550여세대가 입주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