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장 선거 관련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작성 : 2009년 02월 23일(월) 13:13 가+가-
지난 1월 20일 치러진 제13대 거제수협장선거와 관련 성충구 후보(현 조합장)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소건이 ‘혐의 없음’으로 이번 주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23일 거제경찰서 지능수사팀은 "그동안 고소인 측 및 수협관계자 등 참고인과 당선자를 차례로 소환조사 한 후 통영지청(담당검사 노선균) 지휘를 받아 이번 주 중 검찰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수사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협장 선거 유세기간이던 지난 1월 14일 기호 1번 김선기 후보측은 거제경찰서에 기호 2번 성충구 후보측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수협선거규정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이번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배종근 기자 mrmax@paran.com 기사 더보기
23일 거제경찰서 지능수사팀은 "그동안 고소인 측 및 수협관계자 등 참고인과 당선자를 차례로 소환조사 한 후 통영지청(담당검사 노선균) 지휘를 받아 이번 주 중 검찰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수사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협장 선거 유세기간이던 지난 1월 14일 기호 1번 김선기 후보측은 거제경찰서에 기호 2번 성충구 후보측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수협선거규정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이번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