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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생선가게 고양이에게 맡기나
작성 : 2009년 02월 24일(화) 11:44 가+가-
거제시가 하청면 석포리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 증설을 위한 기본용역을 시가 민사소송(부당이득금 반환)을 벌이고 있는 회사에 맡겨 말썽이다.

거제시는 최근 오는 2010년 만장이 도래하는 쓰레기매립장 확장을 위해 도화종합기술공사와 8억6000만원에 기본용역계약을 채결했다.

도화종합기술공사는 지난 2005년 8월께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과 공사비 162억 4304만원에 시공 계약한 '거제하수관거정비사업'을 책임감리를 맡았다. 거제하수관거정비사업은 시공사관계자들과 감리사관계자들이 짜고 엉터리 서류를 만드는 방법으로 44억7286만8079원을 부당하게 챙기는 사건으로 말썽이 됐다.

거제시는 지난해 12월 감리사를 상대로 거제하수관거정비사업의 부당감리행위로 챙긴 9억570만6200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거제시는 “쓰레기매립장 증설공사 기본용역 입찰에 4개업체(도화종합기술공사, 동일종합기술공사, <주>건화,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설)가 참여했으며 적법한 기준에 의한 평가서를 만들어 환경관리공단에 적정성 여부를 의뢰했다. 이후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해 도화종합건설이 낙찰됐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거제시가 벌이는 사업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쳐 소송까지 진행 중인 회사를 환경관리공단에 수행능력평가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의뢰한 것 자체가 잘 못됐다” 고 지적하고 “거제시는 이 업체와의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모씨(49)는 “음식물쓰레기처리비 부당수령사태로 지난 한해 행정제재를 당했던 T기업의 경우 거제시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있기 전 서둘러 입찰자격을 제한했었다” 며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일이 거제시에서 벌어지고 있다” 고 말했다.

거제시는 “시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쳐 소송이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제한 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에 나서겠다” 고 밝혔다. 거제시 담당은 "소송결과에 따른 법률적 판단이 내려져야 감점대상이 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특별한 제재방법은 없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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