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모집
작성 : 2009년 02월 25일(수) 14:39 가+가-

거제시와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센터장 김복희)는 오는 4월부터 일시적으로 어린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부담을 줄이고 보육시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갑자기 야근을 하거나 몸이 아파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부모 등을 위해 도입됐다.
아이돌보미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며, 이용금액은 기본 2시간에 2000원부터 1만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가 넘는 가정도 서비스 이용료 전액 자부담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월 2일부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희망자 회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4인기준 월195만6천원)인 가정 30세대와 100%이하(4인 기준 월 391만1천원)인 가정 25세대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건강보험카드, 전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월급명세서를 가지고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하여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득이 낮은 가정을 우선으로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가정은 월 80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055-636-2059)
배종근 기자 mrmax@paran.com 기사 더보기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부담을 줄이고 보육시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갑자기 야근을 하거나 몸이 아파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부모 등을 위해 도입됐다.
아이돌보미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며, 이용금액은 기본 2시간에 2000원부터 1만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가 넘는 가정도 서비스 이용료 전액 자부담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월 2일부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희망자 회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4인기준 월195만6천원)인 가정 30세대와 100%이하(4인 기준 월 391만1천원)인 가정 25세대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건강보험카드, 전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월급명세서를 가지고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하여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득이 낮은 가정을 우선으로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가정은 월 80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055-636-2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