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음료업체, 금지첨가물 적색2호 사용 '덜미'
작성 : 2009년 02월 25일(수) 17:34 가+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탄산음료에 사용이 금지된 합성착색료인 “식용색소 적색2호”를 첨가해 제조 유통시킨 업체 1군데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식용색소 적색2호'를 탄산음료 '탑씨포도맛'과 혼합음료 '탑씨포도맛시럽'에 사용한 혐의로 (주)일화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업체는 “적색2호”를 사용해 약 7억2천만원 상당의 음료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7일 위해사범중앙수사단에 적발된 이후부터 해당제품을 자진 회수 중이다.
미국 FDA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적색2호”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과자류와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55개 제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기사 더보기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식용색소 적색2호'를 탄산음료 '탑씨포도맛'과 혼합음료 '탑씨포도맛시럽'에 사용한 혐의로 (주)일화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업체는 “적색2호”를 사용해 약 7억2천만원 상당의 음료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7일 위해사범중앙수사단에 적발된 이후부터 해당제품을 자진 회수 중이다.
미국 FDA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적색2호”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과자류와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55개 제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