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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 업무처리 지침 시행
작성 : 2009년 02월 28일(토) 11:10 가+가-
대검찰청은 26일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중상해’ 발생의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것과 관련, 27일 위 결정의 적용 시점, 중상해의 해석 기준, 수사지휘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 일선 검찰 및 경찰청에 내려보냈다.

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원결정의 적용 시점은 선고 시각인 26일 오후2시36분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상해’ 해당 여부는 형법 제258조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중상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외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달리 기준 제시가 없어, 판례, 외국의 입법례 또는 학설 등을 참고로 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이 밝힌 판례 및 입법례

△ 우리 판례상 인정된 예
- 콧등의 길이 2.5㎝, 깊이 0.56㎝ 절단 상처(대법원 70도1638)
- 실명(대법원 4292형사395)
- 혀 1.5㎝ 절단으로 발음 곤란(부산지방법원 64고6813)

△ 우리 판례상 부정된 예
- 전치 3주의 흉부자상 및 전치 1~2개월의 다리 골절(대법원 2005도7527)
- 치아 2개 탈구(대법원 4292형상413)

△ 독일 형법 제226조(중상해)
- 시각, 청각, 언어능력의 상실 및 이에 대한 이식 가능성을 상실한 경우,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및 지속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중대한 신체 변형 혹은 중환, 마비, 정신병이나 정신장애
※ 일본은 형법상 중상해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이를 토대로, 일반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생명에 대한 위험
-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 불구
-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또는 시각ㆍ청각ㆍ언어ㆍ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 불치나 난치의 질병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위와 같은 경우에도 치료기간, 국가배상법시행령상의 노동력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개별 사안에 따라 타당성 있게 판단하도록 하였음
※ 이 점은 앞으로 광범위한 논의와 의견 수렴 및 사건 처리를 통하여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임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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