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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절차 쯤이야 ... 막가는 대우건설
작성 : 2009년 03월 03일(화) 10:15 가+가-
대우건설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거제 오비일반산업단지를 분양공고 해 말썽이다. 거제시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분양공고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김해연의원은 2일 경남도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대우건설이 거제 오비산업단지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거제시와 경남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분양공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남지역 모 일간지에 공고를 냈으며 S중공업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와 거제시에 분양과 관련한 처분계획이나 원가 산정 등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분양공고를 낸 것은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005년 2월 도와 거제시, 대우건설 등이 합의 작성한 교량 제작장 관련 이행 합의서에 ‘산업용지 분양에 대하여는 경남도, 거제시(시의회)와 협의 후 분양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산업시설용지 매각방법은 신청을 받아 추첨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데 분양공고에는 경쟁입찰로 명시했다”라며 “이는 조성원가를 무시하고 일부 업체와 미리 협의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거제시관계자는 “거제시에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중이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기본계획이 적합한지 협의를 거친 후 분양하는 것이 순서다. 대우건설의 분양공고는 법적으로 무효” 라고 밝혔다.
경남도도 “산업입지 및 계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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