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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 자이 입주민 이번엔 손해배상청구 소송
작성 : 2009년 03월 05일(목) 17:16 가+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등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게 거제 GS자이 입주민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김한주 변호사는 5일 “신모씨 등 거제 수월 GS자이 입주민 631명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O개발, ㄷ토지신탁, ㅈ건설 등 4개사에 4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고 밝혔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잔금을 완납하고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재임대나 은행권 담보대출 등의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해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다” 며 “세대당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앞서 지난달 16일 이모(여·40)씨 등 9명이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시행사 O개발을 비롯, ㄷ토지신탁, ㅈ건설, ㄱ자산운용(주)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은 거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수월 GS자이 아파트는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관계로 아파트 단지 내 일부 토지(수월동 1120-7)가 지난해 10월23일자로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돼 입주민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는(09년2월5일 법원, 자이아파트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시행사 등이 가처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잔금수령 및 입주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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