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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자이 아파트 송사 “타협점 찾았다”
작성 : 2009년 03월 09일(월) 16:44 가+가-
아파트에 입주하고도 소유권 등기 등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해 입주민의 애를 태웠던 경남 거제시 수월 GS자이 아파트 사태가 타결될 전망이다.

채권확보를 위해 아파트 토지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낸 (주)아이에스 연구소가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현금담보(공탁)를 받는 조건으로 가처분을 취하하는데 합의했다.

9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소송 본안재판에 앞서 GS건설, 대한토지신탁, 입주민대표, 거제시관계자 등과 만나 협의를 거친 끝에 대한토지신탁에 "5일 이내에 11억8331만5068원을 법원에 공탁할 것"을 명령했다.

입주민 신모씨는 대한토지신탁이 현금담보가 실행될 경우 그동안 피해를 당했던 입주민들의 재산권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월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달 1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 사실을 알고도 속여 피해를 당했다” 며 시행사 O개발을 비롯, ㄷ토지신탁, ㅈ건설, ㄱ자산운용(주)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함께 고소했었다.

또한 입주민들은 지난 5일 “아파트 잔금을 완납하고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재임대나 은행권 담보대출 등의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해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다” 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세대당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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