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금강마을 유람선 선착장두고 ‘이견’
작성 : 2009년 03월 17일(화) 12:02 가+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꽃으로 불리는 경남 거제 해금강 지역이 유람선 선착장 이전문제로 소란스럽다.
해금강이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한 유람선 선착장을 반대편 해안인 석계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원계획변경이 추진되면서 부터다.
유람선 매표소 건물주인과 인근 횟집, 상가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유람선사들은 “개인소유의 건물을 임대해 매표소로 사용하면서 여러부작용이 발생해 유람선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주민총회를 거쳐 선착장 이전을 추진해왔다” 며 “이전이 불가피하다” 는 주장이다.
유람선 매표소 문제로 불거진 갈등으로 인근 상인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해금강 마을 주차장에서 유람선 선착장까지 약 500m의 도로에 밀집한 횟집과 식당, 상가들이 “유람선 선착장이 석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해상관광 후 관광객들이 바로 떠나게 돼 인근 도장포 유람선처럼 상권이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업주들은 “선착장이 석계로 이전하면 기존 상권을 이루고 있던 지역의 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수억원의 재산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달 20일 거제시에 18명의 명의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거제시는 유람선사와 K씨의 이해 관계로 인해 수년간 마을의 갈등이 있는 만큼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선착장을 이전하려면 매표소 부지 매입, 건물 신축, 도로 개설, 선착장 및 부잔교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만도 1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한겸 시장은 지난 5일 시청 회의실에서 유람선사 측 이전추진위 주민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여론으로 소수를 죽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선착장 이전을 반대하는 횟집과 상가 주민들이 100% 찬성했을 경우 공원계획변경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람선회사 선착장 이전 주장
H등 유람선회사는 30여년 전부터 거제시 남부면 달곶리 해금강마을 K씨 소유 2층 건물 1층을 무료로 매표소로 사용해오다 지난 2005년 7월부터 선사별로 각각 80만원씩 160만원을 부담해 유료로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5월 2일, 건물주가 매표소 건물을 부인과 아들에게 증여한 후 ‘사용기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람선사에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양 선사는 재계약을 못한 상태에서 7월 12일까지 영업을 하다 통영해경에 단속돼 유·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냈다.
해경은 대합실과 매표소가 없다는 이유로 2006년 7월 12일부터 10일간 운항중지를 시켰다. 이에 따라 양 선사는 이후 해금강호텔 내 매표소를 임차해 영업을 재개하면서 주민총회를 거쳐 석계지역 방파제 안쪽에 선착장 이전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매표소 건물주 주장
K씨는 “유람선사가 30여년 이상 매표소 건물을 무료로 사용해오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10개월간 임대료를 내긴 했으나 사용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재계약 하라는 뜻에서 해지통보를 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람선사가 재계약 노력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근 호텔로 매표소를 이전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건물과 토지로 연결된 선착장 진입로를 사용해 2006년 7월 29일 유람선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도로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토지 이용 시 1인당 2000원씩의 통행료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람선사는 2006년 8월 2일 K씨를 상대로 통행권확인 소송을 냈고 통영지원은 ‘통행료 1204만6000원을 지급하고 2009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가 2009년 1월 유람선사 측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서류의 오류를 지적하자, 유람선사 측은 K씨의 의견대로 소유토지와 기존 선착장을 그대로 두기로 했으며, 제출한 공원계획 변경안은 철회하고 서류를 보완해 지난달 거제시에 접수했다. 시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처리를 보류한 상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해금강이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한 유람선 선착장을 반대편 해안인 석계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원계획변경이 추진되면서 부터다.
유람선 매표소 건물주인과 인근 횟집, 상가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유람선사들은 “개인소유의 건물을 임대해 매표소로 사용하면서 여러부작용이 발생해 유람선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주민총회를 거쳐 선착장 이전을 추진해왔다” 며 “이전이 불가피하다” 는 주장이다.
유람선 매표소 문제로 불거진 갈등으로 인근 상인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해금강 마을 주차장에서 유람선 선착장까지 약 500m의 도로에 밀집한 횟집과 식당, 상가들이 “유람선 선착장이 석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해상관광 후 관광객들이 바로 떠나게 돼 인근 도장포 유람선처럼 상권이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업주들은 “선착장이 석계로 이전하면 기존 상권을 이루고 있던 지역의 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수억원의 재산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달 20일 거제시에 18명의 명의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거제시는 유람선사와 K씨의 이해 관계로 인해 수년간 마을의 갈등이 있는 만큼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선착장을 이전하려면 매표소 부지 매입, 건물 신축, 도로 개설, 선착장 및 부잔교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만도 1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한겸 시장은 지난 5일 시청 회의실에서 유람선사 측 이전추진위 주민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여론으로 소수를 죽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선착장 이전을 반대하는 횟집과 상가 주민들이 100% 찬성했을 경우 공원계획변경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람선회사 선착장 이전 주장
H등 유람선회사는 30여년 전부터 거제시 남부면 달곶리 해금강마을 K씨 소유 2층 건물 1층을 무료로 매표소로 사용해오다 지난 2005년 7월부터 선사별로 각각 80만원씩 160만원을 부담해 유료로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5월 2일, 건물주가 매표소 건물을 부인과 아들에게 증여한 후 ‘사용기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람선사에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양 선사는 재계약을 못한 상태에서 7월 12일까지 영업을 하다 통영해경에 단속돼 유·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냈다.
해경은 대합실과 매표소가 없다는 이유로 2006년 7월 12일부터 10일간 운항중지를 시켰다. 이에 따라 양 선사는 이후 해금강호텔 내 매표소를 임차해 영업을 재개하면서 주민총회를 거쳐 석계지역 방파제 안쪽에 선착장 이전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매표소 건물주 주장
K씨는 “유람선사가 30여년 이상 매표소 건물을 무료로 사용해오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10개월간 임대료를 내긴 했으나 사용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재계약 하라는 뜻에서 해지통보를 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람선사가 재계약 노력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근 호텔로 매표소를 이전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건물과 토지로 연결된 선착장 진입로를 사용해 2006년 7월 29일 유람선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도로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토지 이용 시 1인당 2000원씩의 통행료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람선사는 2006년 8월 2일 K씨를 상대로 통행권확인 소송을 냈고 통영지원은 ‘통행료 1204만6000원을 지급하고 2009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가 2009년 1월 유람선사 측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서류의 오류를 지적하자, 유람선사 측은 K씨의 의견대로 소유토지와 기존 선착장을 그대로 두기로 했으며, 제출한 공원계획 변경안은 철회하고 서류를 보완해 지난달 거제시에 접수했다. 시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처리를 보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