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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내농공단지 허가는 적법'
작성 : 2009년 03월 23일(월) 09:27 가+가-
바다매립을 둘러싼 임천공업과 삼성중공업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분쟁의 책임이 거제시에 있다” 는 임천공업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이유없다” 고 결론내렸다.

임천공업은 지난해 “거제시가 회사앞 매립예정지와 일부 중복되는 농공단지 실시계획을 승인,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됐다” 며 감사원에 ‘한내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 처분 취소’를 심사청구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13일 “처분청의 잘못이 없다” 며 기각했다.

이 사업은 임천공업이 공유수면매립법상 이해당사자인지 또 중복 겹치기된 농공단지 매립허가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등 지역내에서 수많은 의혹을 부풀려왔다.

임천공업은 감사원 심사청구를 통해 “임천공업의 동의 없이 거제시가 승인한 한내농공단지가 회사 매립예정지 전면의 공유수면 3분의1을 점유하는 것으로 계획돼 원자재와 완성품을 운송할 선박 입출항을 막고 선박접안시 상호간섭이 예상된다”며 “이해당사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실시계획승인은 최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천공업은 특히 “조선업의 특성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안벽사용 은 필수며 이러한 권리침해를 덮어두고 한내농공단지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거제시의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임천공업은 “시행중인 매립지(한내농공단지)의 상호간섭에 대해 사업자인 삼성중공업과 합의하고 착공하라” 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의견과 “한내농공단지가 임천공업의 매립예정지 해안선 일부를 잠식함에 따라 분쟁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상호간 양해 또는 의견교환이 필요하다” 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보완지시 등을 처분최소를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감사원은 “임천공업은 공유수면매립법상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가 없다” 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임천공업이 매립면허와 실시계획인가는 받았으나 이 사실이 법이 규정한 공유수면에 관한 권리를 가진자로 볼 수 없다”며 “한내농공단지 매립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결정했다.

감사원은 또 “상호간섭부분에 대해 임천공업과 삼성중공업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매립기본계획 반영이 불가한 상황에서 중복구역을 임천공업에 양보하는 과정 등을 거쳐 매립기본계획이 확정됐고, 한내농공단지의 블록진수방향을 임천공업 방향이 아닌 고현항 정면으로 변경한 것 등은 협의에 의한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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