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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 태안 사고 배상책임 56억원
작성 : 2009년 03월 26일(목) 13:09 가+가-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이 56억원으로 제한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24일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선박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박의 규모 등에 따라 액수를 정하도록 한 상법에 근거한 책임한도액 및 법정이자를 56억34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을 공탁했다. 삼성중공업은 당사자간의 별도합의 등의 이유로 책임제한 절차가 폐지되지 않는 한 이 금액 이상의 배상책임은 지지않는다.

재판부는 "태안 인근의 어민이나 숙박업자 등이 사고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액이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했으며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채권자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유조선사인 허베이 스피릿호의 책임제한절차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또는 정부 규정에 따른 배상 및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도 실제 배상액은 태안 주민 등이 주장하는 피해액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반발이 예상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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