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펠리스 호텔 오픈 앞두고 ‘어수선’
작성 : 2009년 04월 02일(목) 10:52 가+가-
지난달 초 사용승인을 받은 거제시 일운면 외현리 씨-펠리스‘C-Palace' 호텔이 오픈을 앞두고 어수선하다.
호텔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부터 호텔로비 등을 점유, 유치권을 행사하자 호텔측은 업무방해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유치권이란 담보물권의 하나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공사관계자들은 계약상 미지급금 20억원과 추가 공사비 20억원 등 약 40억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호텔 측은 공사비가 3.3㎡ 당 7~800만원으로 계산된 산출근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씨-펠리스측은 O건설 관계자 등 7명에 대해 지난달 30일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새국면을 맞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호텔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부터 호텔로비 등을 점유, 유치권을 행사하자 호텔측은 업무방해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유치권이란 담보물권의 하나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공사관계자들은 계약상 미지급금 20억원과 추가 공사비 20억원 등 약 40억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호텔 측은 공사비가 3.3㎡ 당 7~800만원으로 계산된 산출근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씨-펠리스측은 O건설 관계자 등 7명에 대해 지난달 30일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새국면을 맞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