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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하면 '영업정지'
3개월간 시범기간 거쳐 시행 예정
작성 : 2009년 04월 02일(목) 16:45 가+가-
오는 7월부터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음식 중에 유독물질, 식중독균 등 병원성미생물 또는 이물이 들어가 손님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음식점에 대해서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였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로 적발되면 15일,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 번째 적발되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지방식약청, 시·군·구, 한국음식점중앙회를 통해 일반음식점 9만670개소를 점검한 결과 4.4%에 해당하는 3,980개소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처분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했다.

다만, 음식점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 규정은 3개월간(6월 31일까지)의 시범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이 기간 동안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대신 시정명령을 통해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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