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 대우건설 감싸기 의혹
작성 : 2009년 04월 06일(월) 19:16 가+가-

경남도가 오비산업단지를 불법 분양해 말썽이 된 대우건설에 대한 행정처분과 처벌을 자문변호사에게 의뢰하면서 “위법사실을 축소한 허위자료로 자문을 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김해연의원은 “지난 17일 경남도가 허위사실을 토대로 자문변호사에게 오비산단의 행정처분과 처벌을 의뢰했다"며 "경남도가 의도적으로 업체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 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는 경남도가 대우건설의 불법분양에 대한 행정처분을 눈감아 주려는 의도적인 업체 감싸기” 라고 비난했다.
대우건설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경남 거제 오비일반산업단지를 지난 2008년 11월 21일 경남일보에 분양공고 하고 삼성중공업과 계약(분양관련 예치금 103억6300만원)을 채결한 사실이 드러나 분양자체가 취소됐다.
경남도는 대우건설의 불법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3월 9일 회사측에 사전분양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통해 ‘3월12일까지 처리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도는 또 3월 26일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분양관련 예치금으로 받은 103억63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대우건설로부터 받아냈다.
그러나 지난 3월17일 경남도가 고문변호사 2명에게 오비일반산업단지의 불법사전분양과 관련한 행정처분건을 자문의뢰하면서 사실관계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해연의원은 “경남도가 자문변호사에게 처벌을 의뢰하면서 ‘사업시행자인 (주) 대우건설이 분양공고 후 분양대상자 선정을 자발적으로 취소하고 소급해 원상태로 회복했고 절차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청의 처벌은 재량사항인 점, 행정절차 이행약속 등을 감안, 개발한 토지 등을 처분한 행위라 볼 수 없다 ’ 는 허위사실들을 경남도의 의견이라고 확정했다” 며 이는 명백한 업체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통상 행정처분은 불법행위에 상응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며 법률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안일 경우,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이때에도 확인된 각종 사실관계를 적시해 정확한 판단근거를 제공해야 하지만 경남도는 이를 어겼다” 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 2월 도와 거제시, 대우건설 등이 합의 작성한 이행 합의서에는 ‘산업용지 분양에 대하여는 경남도, 거제시(시의회)와 협의 후 분양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남도 업체 감싸기 의혹의 끝은
○…‘분양공고 후 분양대상자 선정을 자발적으로 취소했다’
<김해연의원>=대우건설은 자발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없다. ‘08년 11월 21일 분양공고 후 ’08년 12월 5일에 분양대상자를 선정했다. ‘09년 1월 30일, 도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경남도는 대우건설에 사실관계 확인요청을 했고, 2월 재차 분양취소에 관한 것을 문서상 확인하겠다고 서면자료를 요청하자 경남도는 3월 9일 ’대우건설측에 3월 12일까지 분양공고 및 분양대상자 선정 등 사전분양과 관련된 일체 행위를 취소하고 그 결과를 3월 12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우건설측이 ’분양대상자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공문을 경남도에 제출하게 됐다. 이 사실에 따라 대우건설측이 자발적으로 불법분양행위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승인기관인 경남도의 취소지시에 의해서 취해진 후속조치인 것이다.
○…‘소급해 원상태로 회복했다’
<김해연의원>=대우건설측은 분양자선정을 취소한다는 공문만 발송했을 뿐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삼성중공업에 분양관련 예치금으로 납부한 103억 63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
이 납입금의 반환내역에 관해 서면질문을 통해 재차 촉구하자 3월 26일자로 4월 30일까지는 이 금액을 반환처리 하겠다는 이행 확약서 만을 제출했다. 이는 소급해 원상태로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했을 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절차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
<김해연의원>=대우건설은 오비일반 산업단지를 불법 사전분양하면서 1. 당초 단지 조성기본계획서상에는 토지를 분할 매각 하도록 되어 있고 일괄매각을 못하도록 돼있으나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기 위해 일괄매각을 진행했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의 3에 의하면 분양에 대한 경쟁자가 있을 경우는 추첨에 의해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해 경쟁 입찰로 분양공고 후 선정했고, 3. 분양가격은 감정가나 입찰가가 아니라 승인기관으로부터 조성원가에 대한 실사를 하고 정산을 한 후 그에 적정한 이윤(6%-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 26조의 2)만을 부과, 분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성원가에 대한 정산이나 실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입찰을 실시했다.
4. 대우건설은 동 부지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일괄매각하기 위해 관리기본계획 변경신청을 거제시에 했으나 관리기관인 거제시는 당초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다수의 업체가 입주토록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했고 대우건설은 단일 업체에 일괄매각을 하겠다고 해 토지처분에 대한 의견불일치로 다투고 있었다.
5. 이런 중대한 사안을 사업시행 책임자의 지시 없이 단순한 실무자의 업무착오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은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이다. 또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음에도 경남도는 대우 건설측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 고의성이 없었다고 직시했다.
○… 행정처분은 재량사항이다.
<김해연의원>=이는 곧 승인관리기관인 경남도가 이 일의 처분에 관한 것은 우리의 재량권이니 만큼 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문제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니 변호사들에게 참조하시라는 말과 같다.
이 자문요청에 대해 창원의 자문변호사는 ‘대우건설측의 처분시도행위는 관계규정을 소상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고, 귀 도의 지적을 받은 후 즉시 철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법상의 규정상 인가. 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조치는 명백히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이를 취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 엄중히 경고를 하는 이상의 재제조치는 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진해의 자문변호사는 경남도의 이 요청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 1항, 제 48조 제 1항, 동법시행령 제 39조의 각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행정 절차 없이 분양대상자를 선정하고 나서 행정청의 요구로 분양대상자를 취소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행위에 대한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경남도의 의견은 절차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하나 그러한 증거가 없고, 위반에 대한 처벌이 재량사항이라고 하나 자유재량이 아니고 기속재량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 제 48조 제1항에 따라 동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48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처분계획과 다르게 토지. 시설 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38조(개발한 토지. 시설등의 처분) ①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안의 토지.시설등을 분양. 임대. 양도(이하 이조에서 “처분”이라한다.)하려는 때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른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48조(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 제 38조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처분계획과 다르게 토지. 시설 등을 처분한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개발토지. 시설등의 처분) ①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 38조의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6일 김해연의원은 “지난 17일 경남도가 허위사실을 토대로 자문변호사에게 오비산단의 행정처분과 처벌을 의뢰했다"며 "경남도가 의도적으로 업체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 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는 경남도가 대우건설의 불법분양에 대한 행정처분을 눈감아 주려는 의도적인 업체 감싸기” 라고 비난했다.
대우건설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경남 거제 오비일반산업단지를 지난 2008년 11월 21일 경남일보에 분양공고 하고 삼성중공업과 계약(분양관련 예치금 103억6300만원)을 채결한 사실이 드러나 분양자체가 취소됐다.
경남도는 대우건설의 불법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3월 9일 회사측에 사전분양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통해 ‘3월12일까지 처리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도는 또 3월 26일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분양관련 예치금으로 받은 103억63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대우건설로부터 받아냈다.
그러나 지난 3월17일 경남도가 고문변호사 2명에게 오비일반산업단지의 불법사전분양과 관련한 행정처분건을 자문의뢰하면서 사실관계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해연의원은 “경남도가 자문변호사에게 처벌을 의뢰하면서 ‘사업시행자인 (주) 대우건설이 분양공고 후 분양대상자 선정을 자발적으로 취소하고 소급해 원상태로 회복했고 절차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청의 처벌은 재량사항인 점, 행정절차 이행약속 등을 감안, 개발한 토지 등을 처분한 행위라 볼 수 없다 ’ 는 허위사실들을 경남도의 의견이라고 확정했다” 며 이는 명백한 업체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통상 행정처분은 불법행위에 상응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며 법률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안일 경우,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이때에도 확인된 각종 사실관계를 적시해 정확한 판단근거를 제공해야 하지만 경남도는 이를 어겼다” 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 2월 도와 거제시, 대우건설 등이 합의 작성한 이행 합의서에는 ‘산업용지 분양에 대하여는 경남도, 거제시(시의회)와 협의 후 분양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남도 업체 감싸기 의혹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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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 후 분양대상자 선정을 자발적으로 취소했다’
<김해연의원>=대우건설은 자발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없다. ‘08년 11월 21일 분양공고 후 ’08년 12월 5일에 분양대상자를 선정했다. ‘09년 1월 30일, 도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경남도는 대우건설에 사실관계 확인요청을 했고, 2월 재차 분양취소에 관한 것을 문서상 확인하겠다고 서면자료를 요청하자 경남도는 3월 9일 ’대우건설측에 3월 12일까지 분양공고 및 분양대상자 선정 등 사전분양과 관련된 일체 행위를 취소하고 그 결과를 3월 12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우건설측이 ’분양대상자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공문을 경남도에 제출하게 됐다. 이 사실에 따라 대우건설측이 자발적으로 불법분양행위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승인기관인 경남도의 취소지시에 의해서 취해진 후속조치인 것이다.
○…‘소급해 원상태로 회복했다’
<김해연의원>=대우건설측은 분양자선정을 취소한다는 공문만 발송했을 뿐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삼성중공업에 분양관련 예치금으로 납부한 103억 63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
이 납입금의 반환내역에 관해 서면질문을 통해 재차 촉구하자 3월 26일자로 4월 30일까지는 이 금액을 반환처리 하겠다는 이행 확약서 만을 제출했다. 이는 소급해 원상태로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했을 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절차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
<김해연의원>=대우건설은 오비일반 산업단지를 불법 사전분양하면서 1. 당초 단지 조성기본계획서상에는 토지를 분할 매각 하도록 되어 있고 일괄매각을 못하도록 돼있으나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기 위해 일괄매각을 진행했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의 3에 의하면 분양에 대한 경쟁자가 있을 경우는 추첨에 의해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해 경쟁 입찰로 분양공고 후 선정했고, 3. 분양가격은 감정가나 입찰가가 아니라 승인기관으로부터 조성원가에 대한 실사를 하고 정산을 한 후 그에 적정한 이윤(6%-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 26조의 2)만을 부과, 분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성원가에 대한 정산이나 실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입찰을 실시했다.
4. 대우건설은 동 부지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일괄매각하기 위해 관리기본계획 변경신청을 거제시에 했으나 관리기관인 거제시는 당초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다수의 업체가 입주토록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했고 대우건설은 단일 업체에 일괄매각을 하겠다고 해 토지처분에 대한 의견불일치로 다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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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런 중대한 사안을 사업시행 책임자의 지시 없이 단순한 실무자의 업무착오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은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이다. 또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음에도 경남도는 대우 건설측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 고의성이 없었다고 직시했다.
○… 행정처분은 재량사항이다.
<김해연의원>=이는 곧 승인관리기관인 경남도가 이 일의 처분에 관한 것은 우리의 재량권이니 만큼 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문제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니 변호사들에게 참조하시라는 말과 같다.
이 자문요청에 대해 창원의 자문변호사는 ‘대우건설측의 처분시도행위는 관계규정을 소상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고, 귀 도의 지적을 받은 후 즉시 철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법상의 규정상 인가. 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조치는 명백히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이를 취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 엄중히 경고를 하는 이상의 재제조치는 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진해의 자문변호사는 경남도의 이 요청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 1항, 제 48조 제 1항, 동법시행령 제 39조의 각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행정 절차 없이 분양대상자를 선정하고 나서 행정청의 요구로 분양대상자를 취소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행위에 대한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경남도의 의견은 절차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하나 그러한 증거가 없고, 위반에 대한 처벌이 재량사항이라고 하나 자유재량이 아니고 기속재량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 제 48조 제1항에 따라 동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48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처분계획과 다르게 토지. 시설 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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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조(개발한 토지. 시설등의 처분) ①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안의 토지.시설등을 분양. 임대. 양도(이하 이조에서 “처분”이라한다.)하려는 때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른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48조(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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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 38조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처분계획과 다르게 토지. 시설 등을 처분한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개발토지. 시설등의 처분) ①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 38조의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