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BQ가맹점 횡포에 제동
BBQ가맹점에 `부당약관' 시정권고 조치
작성 : 2009년 04월 08일(수) 10:01 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가맹점 수만 1400개가 넘는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에 약관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BBQ 프랜차이즈 본사인 제너시스의 BBQ 가맹계약서 중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9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고 밝혔다.
제너시스는 BBQ가맹계약서에는 계약종료 후 2년간 동일 또는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업 금지 조항,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사업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 점포의 시설 등을 가맹본부의 기준에 따라 교체 할 것을 명하며,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부담하도록 하는 시설교체비용의 일방적 부담 조항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가맹점 양수인·상속인에게 가입비·계약이행보증금 재부담 조항, 가맹점이 점포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는 영업개시와 동시에 가맹본부 소유로 하면서 사용요금은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치킨과 피자 가맹점에 대해서도 유사한 불공정 사례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기사 더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BBQ 프랜차이즈 본사인 제너시스의 BBQ 가맹계약서 중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9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고 밝혔다.
제너시스는 BBQ가맹계약서에는 계약종료 후 2년간 동일 또는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업 금지 조항,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사업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 점포의 시설 등을 가맹본부의 기준에 따라 교체 할 것을 명하며,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부담하도록 하는 시설교체비용의 일방적 부담 조항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가맹점 양수인·상속인에게 가입비·계약이행보증금 재부담 조항, 가맹점이 점포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는 영업개시와 동시에 가맹본부 소유로 하면서 사용요금은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치킨과 피자 가맹점에 대해서도 유사한 불공정 사례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