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행
작성 : 2009년 04월 14일(화) 10:48 가+가-
경남 거제시가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시행한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도축.가공.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체식별용 이력정보로 사용된다.
특히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 회수. 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는 사육단계와 유통단계로 구분된다.
사육단계는 소의 소유자가 소의 출생이나 거래할 경우 거제축협으로 30일 이내에 서면 신고를 해야 하고, 축협에서는 귀표를 부착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으로 관리하게 된다. 폐사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유통단계는 도축업자가 도축을 신청할 경우 귀표 부착을 확인한 후에 도축을 실시하고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하게 된다.
소의 출생에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의 과정이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통해 한눈에 알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게 돼 외국산 수입육과의 차별화는 물론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와 투명성이 높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쇠고기 이력 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도축.가공.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체식별용 이력정보로 사용된다.
특히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 회수. 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는 사육단계와 유통단계로 구분된다.
사육단계는 소의 소유자가 소의 출생이나 거래할 경우 거제축협으로 30일 이내에 서면 신고를 해야 하고, 축협에서는 귀표를 부착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으로 관리하게 된다. 폐사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유통단계는 도축업자가 도축을 신청할 경우 귀표 부착을 확인한 후에 도축을 실시하고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하게 된다.
소의 출생에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의 과정이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통해 한눈에 알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게 돼 외국산 수입육과의 차별화는 물론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와 투명성이 높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