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바다 나들이, 음주운항 하지 마세요
통영해경, 봄 행락철 음주운항 강력단속 시행
작성 : 2009년 04월 14일(화) 15:30 가+가-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밤중에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및 선외기, 레저보트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오는 4월 26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7일부터 5월 31일 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취약시간대 음주운항 의심선박에 대해 파.출장소, 출동함정 관할(출동)구역 집중단속 및 수사.정보요원 외근활동 병행 등으로 선택적.효율적인 단속에 나선다.
해경은 또 시민단체 참관제 및 사전예고제 실시로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민원 및 불만요소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해경관계자는 “육상에서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인식돼 있으나 해상에서는 노동의 특수성을 들어 비교적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해상운전은 주의력이 감퇴하고 판단력이 저하되는 등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사고시 육상에서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이며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번 단속은 오는 4월 26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7일부터 5월 31일 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취약시간대 음주운항 의심선박에 대해 파.출장소, 출동함정 관할(출동)구역 집중단속 및 수사.정보요원 외근활동 병행 등으로 선택적.효율적인 단속에 나선다.
해경은 또 시민단체 참관제 및 사전예고제 실시로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민원 및 불만요소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해경관계자는 “육상에서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인식돼 있으나 해상에서는 노동의 특수성을 들어 비교적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해상운전은 주의력이 감퇴하고 판단력이 저하되는 등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사고시 육상에서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이며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