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펠리스 호텔 5년간 온천이용 허가
작성 : 2009년 04월 20일(월) 10:22 가+가-
씨-펠리스 호텔의 온천이 허가됐다. 거제시는 20일 "(주)시도항공여행사 (대표 김선희)가 낸 경남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씨펠리스 호텔의 온천이용신청을 허가했다" 고 밝혔다.
씨펠리스 호텔의 온천허가 기간은 2009년 4월 14일부터 오는 2014년 4월 13일까지 5년간이다. 하루 443㎥ 이하로 허가된 이 온천의 일일 적정 양수량은 443㎥이며 온천수의 온도는 36.9℃이다.
온천수가 발견된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622-9일대 3필지 2만3400㎡는 지난해 12월 8일 경남도로부터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씨펠리스 호텔의 온천허가 기간은 2009년 4월 14일부터 오는 2014년 4월 13일까지 5년간이다. 하루 443㎥ 이하로 허가된 이 온천의 일일 적정 양수량은 443㎥이며 온천수의 온도는 36.9℃이다.
온천수가 발견된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622-9일대 3필지 2만3400㎡는 지난해 12월 8일 경남도로부터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