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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일반산업단지 관련 공무원 10명 징계방침
작성 : 2009년 04월 21일(화) 16:26 가+가-
거제 오비일반산업단지 불법 사전분양 문제를 감사한 경남도는 도와 거제시 담당자의 직무태만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도 감사관실은 21일 오후 2시30분 브리핑을 갖고 “도 도시계획과와 기업지원과, 거제시 도시과와 조선산업지원과, 대우건설 및 삼성중공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분양 인지 시점과 이후 조치 등을 중점 조사했다"며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확인된 관련 공무원 10여 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0명 가운데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요구 대상은 모두 3명이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김태호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거제시 연초면 오비일반산업단지 불법분양관련 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했다.

도 감사관실은 감사기간동안 경남도와 거제시 관련부서외에도 (주)대우건설, 삼성중공업(주) 관계자를 대상으로 분양계약체결 및 취소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했다고 밝혔다.

도 감사관실은 경남도가 불법 분양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늦어도 언론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1월16일께로 판단했다. 그러나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며 “관련부서가 관심을 가지고 사실여부를 확인했다면 불필요한 의혹이나 행정불신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제시에 대해서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처분계획을 협의하는 기관으로서 불법사실을 지난해 12월15일 거제시의회 옥진표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알았지만 즉시 보고하지 않고 1월 16일과 같은달 30일 전화로만 보고해 사태에 대한 조기 조치 기회를 잃토록 해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고 징계를 시사했다.

(주)대우건설의 불법분양에 대해서는 “대우건설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금융위기상황에서 기업생존경영의 문제로 대두된 현금유동성 확보차원에서 오비일반산업단지의 일괄분양을 검토했으며 거제시의 퇴짜에 관련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 불법분양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도 감사관실은 "대우건설이 지난해 12월 5일 삼성중공업(주)를 분양대상자로 선정,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으로 약 103억원을 받았으나 분양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추후 관리기본계획 승인 후 정식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안다" 고 밝혔다.

또 "(주)대우건설은 지난 3월11일 분양자 선정취소 통보 문서를 삼성중공업(주)측에 통보하면서 오는 4월 30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전화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 붙였다.

도는 “불법 분양을 시도한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이미 공사중지 행정처분을 했다” 며 “보증금 반환 등 원상회복으로 법적 하자를 조기에 치유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추이에 따라 별도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전 부서에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공문을 시달하고 연중 현장행정 확인 실태 등에 대한 직무감찰활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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