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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전거 오토바이 강제수거
작성 : 2009년 04월 23일(목) 10:36 가+가-
거제시는 고현동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과 거제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무단방치 자전거와 불법주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거제시는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 간의 공고를 거쳐 4월 27일부터 거제경찰서와 합동으로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강제수거와 함께 보도 및 자전거이용시설에 불법 주차한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지난 17일 터미널 주변에 무단 방치한 자전거 140대에는 사전 안내문을 부착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에게 단속내용을 알리고 있다.

거제시 도시과는 터미널 주변 공공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거제경찰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강제 수거된 자전거는 거제시청에서 1개월 간 보관하고 찾아가지 않을 시 관련법에 의거 매각 처분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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